3. 구비서류
가. 현역복무지원서(반명함판 3×4㎝ 1매 부착)
나. 신상명세서(반명함판 3×4㎝ 1매 부착)
다. 선수등록 확인서 1부(해당종목 협회 또는 연맹 발행 / 접수년도 / 포지션, 체급별 명시 필요)
(다만, 해당 종목 협회 또는 연맹에서 선수로 등록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등록을 받지 않아
선수등록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선수등록 확인서를 제출 가능)
라. 경기실적증명서 1부〔최근 3년간(’19. 1. 1.~현재) 실적 / 해당종목 협회 또는 연맹 발행 / 포지션, 체급별 명시 필요〕
※ 야구선수는 최근 3년간 “경기출전 실적(횟수)” 포함 제출
※ 배구선수는 최근 3년간 “경기기록 증명서” 추가 제출
※ 농구선수 아마추어 경기성적은 ‘개인기록증명서’, 프로 경기성적은 ‘선수별 기록-시즌별 기록’ 포함 제출
※ 럭비선수는 최근 3년간 “경기 기록지” 추가 제출 / 지원한 포지션에 대한 경기실적만 인정
※ 남자축구선수는 최근 3년간 “경기출전 실적(횟수)” 포함 제출
※ 배드민턴선수는 최근 3년간 경기실적증명서와 경기실적증명서상에 없는 개인/단체 경기 출전에
대한 증명서(경기출전기록지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미 제출 시 등외 점수 반영 불가)
※ 탁구선수는 최근 3년간 단체 경기실적에 대한 “경기출전기록지” 추가 제출
※ 핸드볼선수는 발행된 경기실적증명서상에 없는 등외 경기실적은 “대회참가확인서” 제출시 인정
※ 외국에서 활동 중인 선수는 해당국 경기단체 발행 경기실적 및 공증된 번역본 포함 제출
마. 대표경력 확인서 1부(전ㆍ현직 국가대표, 상비군, 대학・청소년 대표 경력자에 한함 / 외국 경력은 미인정)
※ 3년(’19. 1. 1.~현재) 이내의 대표경력만 제출하며, 대회참가 확인서(증)는 미인정
※ 다만, U-22 축구선수 지원자는 3년이 경과된 대표경력도 인정하며 대회참가 확인서(증)도 인정
바.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휴학 또는 재학증명서도 가능)
사.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아. 병적증명서 1부(지방병무청 발행, 4급판정자는 “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 추가 제출 시 인정)
자. 공무원지원용 채용 신체검사서 1부(결핵검사(흉부X선 검사) 결과 포함 제출 시 인정)
* 모집공고일(’22. 2. 4.) 이후 종합병원 또는 일반병원(검사시설 완비된 곳) 발행(반명함판 사진 부착)
차. B형 간염(항원/항체) 검사 결과지 1부(공무원지원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B형간염 검사결과 포함시 제출 불필요)
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부(최근 2년 / ’20. 1. 1. ~ 현재)
타. 학교(고교)생활기록부 1부
파.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3×4cm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 서류 접수 시 수험표 부착용
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지원자 공통)
거. 지원자 본인 은행통장 사본 1부(체력측정·신체검사·인성검사 전형여비 지급용)
* 지원자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반드시 표기 되도록 출력 또는 복사
너. 응시자 사전 문진표(체온측정란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응답 표기)
* 지원서 접수 당일 작성 후 부대 출입 시 바로 제출(반드시 부대 출입전에 사전 작성 서류제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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