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B4블럭 대방노블랜드 1차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대한하키협회 2019-03-15 14:55:04 조회수: 3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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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_대방노블랜드1차_기관추천_공문.pdf 검단신도시_대방노블랜드1차_기관추천_특별공급_안내문.pdf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산정표(양식).hwp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설명자료.hwp 추천양식.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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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대방건설 19-03014-1(2019.03.14.)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 2. 대방건설(주)에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AB4블럭 대방노블랜드 1차 기관추천 특별분양 안내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리오니, 신청자 중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선수 명단을 2019년03월28(목)18:00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추천내용 가.우수선수 추천 요건
나.공급개요 - 주 택 명: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AB4블럭 대방노블랜드 1차 - 공급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4블럭
■ 기관별 공급세대 배분(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85㎡이하 민영주택10%범위 내 공급
다. 특별공급 자격 요건
라. 당첨자 선정 방법 ㅇ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 라 공급합니다. ㅇ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ㅇ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ㅇ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 10:00~14:00까지만 접수 가능합니다. ㅇ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 (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ㅇ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ㅇ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ㅇ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 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ㅇ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ㅇ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 사항은 2019.03.27.(수)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요망. 기타 세부사항 등은 ‘검단신도시 대방 노블랜드1차’ 견본주택 및 안내 서류, 사이버 견본주택 (www.nobleland-gd.co.kr)을 통해 확인
마. 유의시항 ㅇ 신청시 구비서류 및 유의시항은 붙임 건설사 안내문 참고 ㅇ 문의 전화번호 : 010-8714-8671(서상훈 본부장)
바.협조사항 ㅇ 특별공급 안내문을 종목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수혜가능 대상자들에게 이메일·문자전송 등 적극 홍보요망 ㅇ 가맹단체 및 신청자는 건설사에서 배포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주택공급 규칙 중 주택 특별공급 규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불이익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자격 요건과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 후 해당자만 신청을 요함
사.제출서류: 총3부 1)추천서(양식-〉평가점수 반드시 기재). 1부. 2)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 산정표(양식). 1부. 3)해당 국제대회 실적증명서 1부. (경기실적증명서는 제출자료가 아님)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1부. 2. 제출양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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