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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규정


제정 2012.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하키협회 결재 관련 전결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권자) 전결권자는 사업이나 업무에 경중에 따라 사무처장, 전무이사, 회장으로 한다.

제3조(전결관련사항) 결재권자별 전결업무 내용은 별첨과 같다.

제4조(권한 존중) 결재권자는 업무상 권한을 상호 존중한다.

제5조(업무의 조정 및 협의) 전결권자나 소관사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일(2012. 12)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일(2021. 01.27)로부터 시행한다.


1. 행정, 일반사항

2. 예산집행

3. 국제사업 관련사항

4. 국내사업 관련 사항


※ 첨부파일 참조

  • (사)대한하키협회
  • 회장 : 이상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333호
  • TEL : 02-420-4267 / Fax : 02-42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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