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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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2020.12.14.
전 부 개 정 2020.12.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하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19조에 따라 본 협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한하키협회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회원종목단체규정’ 또는 협회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3.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4.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5.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6.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7.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8.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존속 중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 존속기간은 그 선거일 후 60일까지로 존속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협회와 관계”된 사람은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직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협회 및 협회의 회원단체의 대의원, 임․직원
2. 정당의 당원
3. 제13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원의 친족(「민법」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④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한다.
1.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이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⑤ 위원회의 위원 재적수가 7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협회의 직원 중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은 제외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그 존속기간이 끝난 때에는 작성․보유한 모든 서류를 협회(연맹, 회)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는 선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선거일을 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협회 및 체육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7조(선거인) ① 정관 제19조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직군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정관 제7조제 1항에 따른 대의원
2. 시․도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3. 시․군․구회원단체의 임원
4. 지도자
5. 심판
6. 선수
7. 하키동호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거인은 제1항 다른 호의 직군에 중복하여 배정할 수 없다.
③ 선거인은 선거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2. 선거인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재임하고 있어야 함.
3. 선거인이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선거일 전 30일까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단체별 자체전산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을 포함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체의 장은 사고 또는 협회의 회장선거 이외 선거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
⑥ 후보자, 협회의 임직원 및 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임원 등 명단 제출)
① 협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에서는 선거인 추첨을 위하여 제7조제 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별 임원 등의 명단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이하‘동의서’라 한다.)를 선거일 전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단체 등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단체별 임원 등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단체의 임원 등에 대한 선거인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선거인수의 배정)
① 위원회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1. 정관 제7조 1항에 따른 대의원
2. 시․도회원단체가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시․도회원단체의 임원 1명
나. 지도자 2명(전문체육 1명, 생활체육 1명)
다. 심판 1명
라. 선수 1명
마. 하키동호인 1명
바. 시․군․구회원단체의 임원 1명
3. 전국규모연맹체가 추천하는 임원 2명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 회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추가로 배정한다.
1.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선수(동호인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회원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2.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지도자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회원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3.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한 하키동호인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회원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③ 시․도회원단체의 임원과 시․군․구회원단체의 임원은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선거인이 될 수 없으며, 제1항 제2호 나 목부터 마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균등하게 선거인이 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단체별 선거인 수를 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각 단체의 직군별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1. 각 단체의 직군별 비율은 각각 배정된 선거인 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2. 각 단체의 직군별 추첨 가능한 선거인수의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1호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배분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시․도회원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 또는 선거일 전일까지 시․도회원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도회원단체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사람은 선거인에서 제외하며, 제2항에 따른 선거인 추가 배정에서도 제외한다(이 경우 해당 시․도회원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회원단체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 상위 3분의 2 등 배분을 적용한다).
⑥ 위원회는 회원단체 등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각 단체별로 배정한 선거인 수를 선거일 전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이하 “개인정보 동의”라 한다)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인 추첨 시 제외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등록 선수 수, 등록 지도자 수, 등록 체육동호인 수는 선거일 전 30일을 그 기준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위원회가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위원회는 선거일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시․도회원단체 등에 배정되었던 선거인 수에 따라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인이 두 개 이상의 직군에서 추첨된 경우 해당 선거인의 의사에 따라 어느 단체의 선거인이 되는지를 결정하며, 재추첨하지 않는다. 다만,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당사자의 의사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③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선거인을 무작위 추첨할 수 있다.
제11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 1통을 각 시․도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선거인의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이하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라 한다)를 선거인명부 교부 시 함께 교부할 수 있다.
⑥ 후보자는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다루어야 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선거운동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선거일 이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⑦ 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제12조(선거인명부 이의신청) ① 선거인은 열람기간에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확인, 본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누락 또는 오기 정정,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누락 또는 오기 정정 및 이의제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하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누락, 오기 정정 또는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이하 “이의제기 등”이라 한다)가 접수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이의제기 등이 단순 누락 또는 오기 등의 정정인 때에는 위원회가 별도의 심사없이 바로 정정 조치할 수 있다.
제3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3조(후보자의 자격)
① 정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협회를 대표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해당종목 대회 및 회의 등
2. 해당종목 국제경기연맹 및 아시아경기연맹이 주최하는 국내 개최 국제행사(대회 및 회의 등 포함)
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 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⑧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시도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시도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따른다.
⑨ 협회 임직원이 시도종목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단체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⑩ 위원회는 제6조(선거일)제5항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할 때 후보자 등록 자격 및 요건을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3천만원의 기탁금을 협회의 위원회 또는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납부는 위원회 또는 협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5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나. 피성년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다.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라. 제13조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 또는 제13조제7항과 제8항의 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는 후보자의 경우,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바.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
사. 제14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 협회(연맹, 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
자.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⑥ 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사무처를 방문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16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7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및 제한) ① 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선거사무원(이하‘선거사무원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선거사무소 게시물의 설치 및 변경
2. 선거공보를 이용한 선거운동
3.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4. 정보통신망(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5. 윗옷(上衣) 및 어깨띠,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6. 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정책토론회 참석. 다만, 후보자가 개최에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
7. 위원회 이외의 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대상 토론회 참석. 다만, 후보자 모두가 개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8. 선거일 당일 후보자 소견발표
③ 선거사무원등은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후보자와 선거사무원등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금지행위 등) 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
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5. 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
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③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다만, 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①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
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탁선거법」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하여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선거 위반행위 제재 통지) 제21조의 조치에 대한 통지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서면에 의한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위반행위자 및 그 위반행위자와 관련된 후보자에게 전화로 관련 사실을 먼저 통지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
2.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을 문자로 통지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통지
3.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을 길이 42센티미터 너비 29.7센티미터 규격으로 5매를 작성하여 투표소의 출입구와 투표소 내 선거인이 쉽게 확인 가능한 장소에 각각 부착
제5장 투·개표 및 당선 결정
제23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투표 및 개표(이하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경우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투표소의 설치 등) 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②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의 참여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26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투표소를 닫아야 한다.
제27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협회(연맹, 회)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28조(기탁금의 처리)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후보자의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1. 당선인이 된 경우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3.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② 협회(연맹, 회)는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협회(연맹, 회)에 귀속한다.
③ 후보자 등록 마감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9조(당선인 결정) ① 위원회는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이거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에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30조(회장 당선인 공고) 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회장 당선인을 협회(연맹, 회) 및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정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2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는 후보자 및 선거인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3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심의․의결) ①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심의․의결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법원이나 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을 한 경우
제35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6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선거는 위원회가 그 사유를 공고한 날이나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어 협회(연맹, 회)가 통지받은 날
2. 회장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제37조(벌칙) 위원회는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그 밖의 사항) 협회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9조(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① 협회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려는 경우, 협회는 회장을 선거인단이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 협회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24.12.04.)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