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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2021.08.11.

개정 2022.01.21.

개정 2023.08.24.

개정 2024.04.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하키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 정관 제4조제5항에 따라 대한하키협회의 공인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공인제도 운영) ① 협회는 국제경기연맹의 경기규칙에 따른 규격품 사용을 제도화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운영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인제도를 운영한다.<개정2022.01.21.>

  ② 협회는 공인제도 운영을 통해 외국산 경기 용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산경기용품의 생산을 촉진하여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내외 경기대회 참가 및 훈련에 국산 경기용구를 사용하도록 한다.<개정2022.01.21.>

  ③ 협회는 대한하키협회 정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경기연맹의 공인규정을 벗어난 공인 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 업체의 제품 사용을 강요하거나 공인료를 필요 이상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규정 제정) 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와 관련된 공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시설․용품 공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기시설․용품 공인 및 검정

   2. 경기시설․용품의 타당성 검토

   3. 경기시설․용품의 안전성 검토

   4. 공인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심사

   5. 공인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6. 외국산 경기용품 수입 승인 및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

   7. 공인 약정 준수 여부 확인

   8.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조언

   9. 기타 경기시설․용품의 공인과 관련된 업무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협회의 회장이 위촉한다.<개정2022.01.21.>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7명 내외(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의 위원은 경기인 출신, 공학․생산 분야 전문가, 인증 전문가, 법률가 등 전문 분야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가 외부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경기시설․용품 공인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외부인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22.01.21.>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회 사무처장을 간사로 둔다.<개정2022.01.21.>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2022.01.21.>


제8조(위원의 해촉)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2022.01.21.>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협회의 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22.01.21.>


제10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의 심핀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하여야 한다.<개정2022.01.21.>


제3장  공인 심의


제11조(공인대상) 공인은 경기시설(부대시설 포함) 및 경기용품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기준) ① 협회는 공인 심의를 위해 경기적합성, 품질, 안전성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공인 대상에 대해서는 공인 대상 수의 제한 등 별도의 추가 조건을 두지 않고 공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 관련 기준은 국제경기연맹 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국제경기연맹 기준과 다른 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 및 사유를 ‘공인규정’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개정2022.01.21.>

  ③ 협회는 공인 심사신청을 받기 30일 전까지 공인을 위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실비, 공인료 부과 기준, 국제경기연맹의 규정 등 세부사항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개정2022.01.21.>


제13조(공인에 대한 제척) 협회의 임직원 및 그 친족이 임직원으로 있는 업체의 용품은 협회에서 독점 공인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대회 공인은 받을수 없다.<개정2022.01.21.>


제14조(심의방법) ① 위원회는 공정한 공인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평가를 전문평가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2022.01.21.>

  ② 평가방법은 서류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설비․용품 검사, 현장 테스트 평가 등 객관적이어야 하여야 한다.<개정2022.01.21.>


제15조(시설 공인) ① 위원회가 경기시설을 공인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개정2022.01.21.>

  1. 경기시설 및 부대시설의 국제규격 부합 여부

  2. 시공업체의 유사 경기시설 시공 실적 

  3. 시설의 하자보수 보증 기간

  4. 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입찰 여부 등 선정 절차의 공정성

  ② 시설 공인을 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도는 개인은 경기시설의 설계단계부터 협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2022.01.21.>


제16조(용품 공인) ① 위원회는 경기용품을 공인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개정2022.01.21.>

  1. 경기용품의 국제경기연맹 기준 부합 여부

  2. 경기용품 생산업체가 해당 공인용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사업자등록 유무, 자산 규모, 세금 납부실적, 생산시설 규모 및 기술진, 사업 실적 등)

  ② 대회에서 사용되는 경기용품의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협회는 국제대회,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를 주관하는 단체가 대회에서 사용되는 경기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기용품 결정 전 대회 주관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공인료) ① 협회는 경기 시설 및 용품에 대한 공인료 기준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별표로 포함하여야 한다.<개정2022.01.21.>

  ② 공인료는 공인을 위한 출장비 및 평가비 등 실제 비용을 반영하여 책정하며 그 산출내역을 공인료 기준표에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개정2022.01.21.>

  ③ 협회는 공인료 수입에 대해서는 예산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집행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인기한) ① 시설에 대한 공인기한은 6년으로 하되 카테고리 1(FIH Global)등급은 2년 후, 카테고리 2(FIH National)등급은 3년 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국내공인의 경우 6년 도래 시 재검사를 통하여 2년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개정2024.04.12.>

  ② 용품에 대한 공인기한은 1년 단위로 갱신하되 종목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2022.01.21.>


제4장  사후 관리


제19조(결과 공개) 협회는 공인의 결과를 대해 이사회 및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인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2022.01.21.>

   1. 공인 대상 시설 및 용품 목록

   2. 공인기간<개정2022.01.21.>

   3. 공인 시설 및 용품 생산업체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사무소 주소

   4. 공인료


제20조(시정요구) ① 협회는 공인 후에도 해당 시설․용품이 관련 규정 및 규격에 위배되거나 그 품질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2022.01.21.>

  ② 공인 후 시설 및 용품의 하자로 인해 경기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주거나 협회의 문제점 보완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공인기간 중이라도 협회는 공인 대상에 대해 공인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2022.01.21.>


제5장 보칙


제21조(규정의 해석) ①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의 공인제도 운영규정(이하 ‘체육회 공인제도 운영규정)’은 협회의 ‘공인규정’에 우선하며, 협회의 ‘공인규정’을 ‘체육회 공인제도 운영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체육회 공인제도 운영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체육회 공인제도 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2022.01.21.>

  ② 협회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은 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22.01.21.>


제22조(개선요구) 체육회는 공인제도 운영과 관련해 협회에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정의 제․개정) ① 협회가 본 규정을 제정․개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체육회에 보고 한다. 이때 국제경기연맹의 공인 관련 규정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2.01.21.>

  ② 이사회 의결을 거친 ‘공인규정’은 협회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2022.01.21.>


부  칙(2021. 0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공인을 받아 계약기간 중에 있는 업체 및 품목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공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22. 01. 21.)

(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8. 24.)

(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4. 12.)

(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 (사)대한하키협회
  • 회장 :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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