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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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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 칙


제1조 (근거 및 명칭)

대한하키협회(이하“협회”라고 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대한하키협회 미래전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 (목적)

위원회는 협회의 미래 전망 및 가치를 기획·홍보 및 마케팅 하여 역사, 미디어, 네트워크, 데이터,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웹, 모바일 등 미래 발전과 관련된 총체적 협회 비전과 전략의 수립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협회에 속한 임원

2. 협회에 설치된 위원회

3. 협회에 등록한 선수 및 지도자

4. 협회에 등록된 회원 (서포터즈)

5. 협회에서 제작한 각종 홍보물, 및 상품 모든 종류 적용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미래 전망,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미래의 가치 통합과 공유, 기획, 홍보, 마케팅 등 미래전략과 관련된 총체적 협회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3. 미래와 관련된 협회 비전 및 전략에 대한 각 위원회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4. 미래비전 예측에 기초한 주요 전략과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미래 발전요인과 발전모델과 관련한 이슈의 기획·실행 및 홍보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미래비전 주요 정책의 기획·실행에 관한 것으로서 회장이 요구하는 사항

7. 후원권, 상품화권, 방송권을 포함한 마케팅자산과 관련된 영상, 사진 등의 제조와 판매사업 등에 대한 사항

8. 그밖에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최소 한 명 포함하여야 한다.

4.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은 영상, 마케팅, 웹, 기획 등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➃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7조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5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 (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 (경비의 지급)

협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회의의 일시‧장소‧참석자‧안건‧토의‧내용‧의결 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이 기명날인한다.


제13조 (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각 위원회 및 사무처의 협조요청 등)

 1.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및 사무처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 및 사무처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습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5조 (추진상황의 보고)

미래전략과 관련된 협회의 비전 및 전략 수립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된 경우, 직후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 (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규정 제·개정)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본 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② 본 규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19조 ( 회의의 비공개 )

위원회의 수익 및 미래전략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사)대한하키협회
  • 회장 : 이상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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