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문화위원회 규정
본문
첨부파일
제정 2022. 09. 27.
제1조(근거 및 명칭)
우리 협회 정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 그 명칭은 ‘스포츠 문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하키의 스포츠 경기 문화 확산 및 발전에 목적을 두고 하키 학생 선수의 인성, 진로, 윤리 교육 및 학생 선수 지원, 미래 스포츠 문화 활동을 전개 한다. 또한 하키 교육 및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여 올바른 하키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하키의 스포츠 경기 문화 확산 및 발전 연구 및 지원
2. 하키 학생 선수의 지원 및 건강한 학교 생활에 대한 연구 적용
3. 하키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및 참여 연구, 적용
4. 하키 수업 교수- 학습 개발 및 적용(5인제, 실내 하키 도입)
5. 올바른 하키 문화를 위한 학생 선수 윤리 교육 연구 및 적용
6. 아동, 청소년(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및 강사교육 관련 사업
7. 하키 문화 활동 및 연계사업
8.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대의원총회 기준으로 한다.
③보 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7조(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5.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6. 위원회라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기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한다.
제9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 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사무처 해당 부서에서 지원한다.
제11조(제척, 기피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경비의 지급)
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2022. 09. 27.)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