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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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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사) 대한하키협회 (이하 “본회” 라고 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설치 그 명칭은 생활체육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생활체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과 지침을 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한국하키의 저변확대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2020.02.14.>

3.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4. 위원장은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생활체육 발전 방향 및 계획수립(유소년클럽 및 동호인클럽 활성방안)에 관한사항

2. 생활체육지도자양성에 관한사항

3. 생활체육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운영에 관한사항

4. 생활체육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활성화 방안 연구에 관한사항

5. 경기기록 보존에 관한사항

6. 기타 생활체육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운영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거나 상실하였을 때는 위원직도 자동 상실 되며, 당해 위원 추천권자 또는 기구에서 재 추천한다.

2.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위원의 신분은 명예직이며 무보수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대행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6. 위원회라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소위원회 설치운영)

1. 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유소년클럽운영, 동호인대회운영 등의 소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사무 처리는 본회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제11조(기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 세칙)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행 세칙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6.3.15.)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6.5.23.)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20.2.14.)

  • (사)대한하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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