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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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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설치 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하키협회 정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하며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선수의 공정한 선발과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경기력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② 국가대표 후보 지도자 및 선수
③ 청소년대표 지도자 및 선수
④ 꿈나무선수 지도자 및 선수

제4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제3조 에 해당하는 지도자 추천(선임) 및 선수를 선발 관리한다.
② 각 급 대표팀의 효과적인 훈련과 경기력향상을 위한 지원을 기획한다.
③ 각 급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도록 협회에 건의한다.
④ 제1항에 대한 평가, 교체, 해외파견 등의 기획한다.
⑤ 훈련 및 국제대회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종합평가하여 훈련여건을 개선 한다.

제5조(구성)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는 국가대표 선수 출신 1인, 국가대표 지도자 출신 1인, 협회 임원 1인, 팀관계자 협회에 등록된 팀의 지도자(지도 경험, 경력 우수자) 1인, 시도지부임원 1인, 여성 1인, 국제심판 1인, 한국스포츠과학원 소속 1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성 위원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협회 사무처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한다.
⑥ 사안에 따라 필요시 각 급 대표팀 지도자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목 특성에 따라 남녀를 구분하여 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각각의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⑧ 우리 협회 전문선수로 등록되어있는 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⑨ 국가대표, 국가대표 후보선수, 청소년대표, 꿈나무선수 지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임무) 본 위원회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총괄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각 급 대표 지도자, 선수 선발 및 육성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 조직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대의원총회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각 급 대표 지도자에 지원을 희망하는 위원은 선발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협회 사무처로 직무정지 신청서(별지 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발이 안되었을 시 기존 임기는 유지된다. 지도자의 사직이나 기타 사유로 지도자를 긴급히 선발해야 할 시 예
외로 한다.

제8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주재 시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지도자 및 선수 선발기준 확정관련 안건은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
다만, 선수의 부상, 경기력 부진 등에 따른 일부 선수 교체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⑤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진행되는 위원회 회의에 연간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⑥ 제4조(기능)에 해당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⑦ 올림픽 진출에 실패 경우

제10조(시행세칙) 본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행세칙을 두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명시된 기능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제정 시행한다.
② 각 급 대표선수의 국내훈련과 해외 파견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급 대표선수의 선발은 경기력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우수 지도자의 추천은 위원회가 규정한 평가 근거와, 도덕성, 잠재력, 발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타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각 급 대표 운영

제11조(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선발 절차)
① 우리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가대표 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며, 국가대표 지도자 후보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우리 협회의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 국가
대표 지도자를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와 사전협의 후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우리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트레이너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트레이너 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며, 트레이너 후보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여 우리 협회의 장에게 추천한다. 우리 협회의 장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 트레이너를 선발
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를 외국인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선발을 하지않을 수 있으나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2조(국가대표 지도자 임기)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국가대표 선수 선발 절차)
① 국가대표 선수는 우리 협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리 협회의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선발일정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 결과를 심의한 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협회의 장은 추천받은 후보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국가대표 선수는 우리 협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이 정한 개인기록, 선발전 순위 및 각종 대회의 누적 순위 등 종목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③ 우리 협회의 장은 제6항의 선발을 제외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발일 2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제종목연맹의 대회 참가요건의 공지가 늦어지는 경우 공고 지연에 대한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선발 공고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④ 우리 협회의 장은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면 즉시 선발 사유 및 과정 일체를 포함한 선발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우리 협회의 장은 종합대회의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를 해당 국가대표 선수로 체육회에 추천한다. 단, 종합대회의 출전권이 국가에 배당되어 해당 국가대표를 선발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선발하여 체육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단체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은 객관적인 경기력 지표를 기준으로 선발하되, 제1항과 달리 우리 협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서 정한바가 없을 경우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국가대표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추천을 받아 선발할 경우 선발 방법 및 절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⑧ 국가대표 선수 선발 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대표 선수의 차 순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⑨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부상, 국가대표 훈련 소집 및 국제대회 출전 불응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의 없이 국가대표 선발 순위에 따라 차 순위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
⑩ 이 규정에서 정한 국가대표 이외에 연령별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경우 우리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종목별대회의 특성에 따라 선발의 요건, 비율, 일정 및 경기력 지표의 기준 등 세부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심의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청소년대표 선수 선발 절차)
① 청소년대표 선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선발한다.
1. 위원장 및 위원 3~5명, 국가대표 후보선수 이하 전임감독, 청소년대표 전담지도자가 상반기 국내대회(춘계, 협회장기, 종별)를 관전하여 선수를 평가, 선발한다.

제14조 2(청소년대표 선수 선발 기준) 청소년 대표는 만 15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선수로 구성한다.

제15조(국가대표 및 트레이너의 임무)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와 관리
2. 국가대표로 출전한 대회의 결과보고 및 선수 평가
3. 국가대표 선수, 트레이너 선발에 대한 의견 제시
4.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부진 및 부상 등에 따른 훈련제외 건의
5. 국가대표 선수의 국내ㆍ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출전 시 인솔
6.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대회의 경기규정 및 소청규정의 숙지와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7.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에 대한 생활지도와 인권 및 안전보호
8. 선수의 부상 예방 및 관리
② 트레이너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
2. 의무, 체력 트레이너는 해당 전문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3. 영상 및 전략분석 트레이너는 훈련 및 경기 분석결과 보고
4.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5.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
③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지도자가 계획한 훈련 참여
2.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3. 국가대표 지도자가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4.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의 복용금지

제16조(지도자 및 선수교체) 위원회는 선수단의 자질향상과 관리통제를 위하여 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부상 및 경기력 저하로 인하여 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의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절차에 따
라 지도자 및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① 선수지도에 태만하거나 지도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②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킨 자
③ 선수촌의 제반 수칙을 위반한자
④ 신체 또는 정신질환으로 훈련을 수행할 수 없는 자
⑤ 감독, 코치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닌 한 자
⑥ 품행, 성격 기타사유로 단체생활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⑦ 선수관리능력에 문제가 발생한 자

제17조(선수소집 및 통보)
① 각 급 대표단의 감독은 선수의 소집일정 및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한다.
② 협회는 대표단 소집일정을 선수 및 소속팀에게 개별적으로 서면통보하고 소속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수의 참가여부를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③ ②항의서면 통보는 우편물 및 FAX 를 포함하고, 전화 인터넷 이메일 등을 보조수단으로 한다.
④ 해당 선수가 부상 등 합당한 사유로 인하여 소집에 응할 수 없게 된 경우 소속팀은 ②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협회에 통보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협회는 결손된 선수 인원에 한하여 추가로 선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불참선수는 소속팀을 통
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불참사유(부상시 진단서첨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긴급소집) 각급 대표단의 감독은 소집기간 중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인원 결손으로 긴급히 선수의 추가 소집이 필요한 경우 이를 소속팀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훈련방법)
① 훈련방법은 촌내, 외 합숙훈련, 국내전지훈련, 국외전지훈련으로 구분된다.
② 입촌 훈련 중 이라도 종목의 특성상 파트너훈련을 위한 외부훈련을 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 별도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보고서 제출의무) 각 급 대표팀 지도자는 훈련계획 및 훈련결과 평가보고서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제출 보고하여야 하며, 국외전지훈련 계획, 국제대회출전 계획을 보고하고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경기력향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각 급 대표 지도자 및 선수수칙) 제3조에 해당하는 각 급 대표훈련에 참가중인 지도자 및 선수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① 지도자 및 선수는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 명랑한 분위기 조성에 온갖 노력을 경주 하여야 한다.
② 훈련 팀의 기강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건전한 오락 이외의 잡기는 절대로 금한다.
④ 숙소 내에서 음주나 흡연은 할 수 없으며, 외출 시에도 음주나 기타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⑤ 합숙훈련기간 중 훈련장 또는 숙소 내에서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 어긋나는 언행과 복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징계)
① 부상 등의 사유로 대표팀 소집에 불응한 선수는 소집기간 및 대표팀 해산 후 2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소속팀의 어떠한 공식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위원회결정)
② 대표팀 소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선수는 대표팀 소집기간 및 해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소속팀의 어떠한 공식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위원회결정)
③ 위원회에서는 강화훈련 참가자중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제17조에 해당하는 지도자, 선수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징계의 종류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한다.
⑤ 징계내용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견책, 근신으로 할 수 있다.
⑥ 선수촌의 규정 또는 위원회의 규정 이행위반으로 지도자나 선수에게 악영향을 초래 한다 고 판단될 경우에 위원장은 회장의 재가를 얻어 즉시 퇴촌을 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중징계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상정한다.
⑦ 국내대회에서 징계를 당한선수는 대표소집에서 제외한다.
⑧ 2회 이상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하거나 선수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⑨ 징계는 감독의 요청으로 경기력향상위원회 및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 3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2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2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2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 첨부파일 참조

  • (사)대한하키협회
  • 회장 : 이상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333호
  • TEL : 02-420-4267 / Fax : 02-42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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