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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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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우리 협회 정관 제37조제1항에 따라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라 한다.<개정2022.01.21.>


제2조(심판위원회 설치 목적) 

 심판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연수 관리 및 평가를 통해 우수심판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2.01.21.>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심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협회 심판위원회 및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개정2022.01.21.>

② 우리 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심판위원회 규정’을 정하고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22.01.21.>

③ 대한체육회의 규정과 우리 협회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개정2022.01.21.>

④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 및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회의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2022.01.21.>


제4조(위원회의 기능)<개정2022.01.2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방법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교육(심판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13명 이하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제4조에 규정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소위원회와 평가소위원회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정관 제26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위원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경기인(지도자, 선수,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2022.01.21.>

4.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5. 여성이 재적 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대회 기간에 심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다루기 위해 대회 개최 전까지 경기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심판위원 포함)로 구성된 3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결정은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개정2023.05.17.>

 

제6조(위원의 위촉)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되, 위원장 임명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2022.01.21.>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총괄, 감독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 조직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는 부위원장 및 협회 사무처에서 담당한다.<개정 2018.08.09.>


제8조(임기)

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 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연임 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2022.01.21.>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2022.01.21.>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개정2022.01.21.>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10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개정 2018.08.09.>


제11조(의사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22.01.21.>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2022.01.21.>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2022.01.21.>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체육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개정2022.01.21.>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하여야 한다.<개정2022.01.21.>


제13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여야 한다.<개정2022.01.21.>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심판 등록 및 관리


제14조 (심판등급 구분)<개정2022.01.21.>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 등급을 구분 , 국제심판 분류에 따라 별도의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제 심판1) Olympic Games Panel

2) Pro League Panel 

3) International Elite Panel

4) Advancement Panel

5) International Panel

2.  국내 심판 - 단일등급


제15조 (심판등록 및 활동)

①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 자격을 취득한 후 경기인 등록규정 제8조 및 제25조에 따라 심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개정2022.01.21.>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으로 등록한 자만이 우리협회 심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의 자격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판등록 변경 절차에 따라 자격정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할 수 있다.

④ 심판의 등록 취소는 경기인등록 규정 제28조에 따른다.


제16조(정보제공)

① 체육회는 등록심판의 기본 정보,선수.지도자경력,심판경력,교육이수경력,상벌사항 등을 공공기관 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체육회 규정에 따라 체육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자료 요청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2022.01.21.>

② 심판 활동 실적발급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 4 장 상임심판 운영


제17조 (상임 심판의 정의)

체육회가 가맹단체심판위원회에게 추천한 심판을 상임심판으로 승인하여 안정적으로 심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18조 (기능 및 역할) 

(1) 상임심판은 경기와 관련해 일선 지도자, 학부모 등과 연관된 이권에 연루됨이 없이 중립적.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종목별 심판 교육 담당과 심판들의 권리를 대변한다.

(2) 상임심판은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등에서 심판 활동을 하며, 동시에 체육회와 가맹단체 심판 간의 가교 역할을 한다.


제19조 (임무)

(1) 상임 심판은 어떠한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상임 심판은 심판의 관련 규정과 당해 단체의 규약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상임 심판은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제20조 (선임)

(1) 체육회는 상임 심판자격 기준에 따라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상임심판을 승인 한다.

(2) 가맹단체 심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하여 체육회에서 정해준 인원수와 제출 양식에 따라 상임심판을 추천 한다.

1. 국제심판 및 국내심판 자격 1급(상당) 이상으로 최근 심판경력 4년 이상자

2. 연령은 추천 시 당해 연도 1월1일 기준 국제연맹 기준에 준한다.

3. 심판위원, 등록선수 및 지도자가 아닌 자

4. 매년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수 3분의 2이상 참여 가능한 자

5.  대한체육회 주관 심판 아카데미 이수자

6.당해단체 규약 규정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로 징계 이상의 처분 받은 경력자 포함)


제21조 (활동기간) 

(1) 체육회 심판위원회에서 승인할 날부터 11개월 간 활동

(2) 활동기간 동안 선수, 지도자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된 어떠한 팀도 고용관계 불가


제22조 (수당지원)

 (1) 상임심판은 우리협회에서 개최 하는 대회에 별도의 심판 수당을 받을 수 있다.(출장비 등)<개정 2018.08.09.>

 (2) 상임심판은 매월 말일에 수당을 지원 받으며 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원 받는다.


제5장 심판 양성 교육


제23조 (심판)

(1) 신규 심판의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수립

(2) 심판 강습회 개최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3) 심판 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4) 체육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클린 심판 아카데미 교육에 심판을 추천 한다.

(5) 심판 승강제 . 퇴출 제도 도입


제 6 장 심판 평가 및 배정


제24조 (심판 평가)

① 협회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2022.01.21.>

② 협회는 상임심판, 종목단체에 등록하여 해당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심판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개정2021.01.21.>

③ 협회는 실정에 맞게 지표 등을 매 경기 가능한 20개 이상 항목을 설정하고,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 세칙에는 동료심판, 선수 및 지도자가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개정2022.01.21.>


제25조 (심판의 제척)<개정2023.05.17.>

 심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경기 심판에서 제척된다.

 1. 심판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이하 ‘경기참가자’라 한다)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심판이 경기참가자와 동일 소속팀이거나 동일 소속팀으로 활동했던 경우.


제25조의2(심판의 기피)<신설2023.05.17.>

① 경기참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심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심판이 제25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판에게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기참가자는 심판기피 신청서(별표 2)를 회원종목단체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피 당한 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해 불인정하는 경우 소명서(별표 3)를 회원종목단체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원종목단체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접수된 소명서 내용을 심사하여 대회시작 전까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회시작 전까지 기피 결정을 못해 대회가 진행되더라도 기피 결정 전까지는 심판 배정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⑤ 회원종목단체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경기 시작 전까지 심판 기피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기피 당한 심판이 기피 신청에 대해 인정하는 때에는 회원종목단체 심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기피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의3(심판의 회피)<신설2023.05.17.>

심판 본인이 제25조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경기 심판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제26조 (심판배정)

① 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 심판을 배정하고, 게시판 등을 통해 경기참가자들이 배정된 심판 명단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개정2023.05.17.>

② 심판 배정 시 같은 선수(팀) 경기에 연속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개정2022.01.21.>

③ 위원회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배정 한다.

체육회가 승인한 상임심판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심화교욱(심판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한심판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양성교육(심판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한 심판

④ 부득이하게 상임심판을 우선 배정    하지 못한 경우 미배정 사유서 제출


제27조 (심판판정) 

① 심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 한다.<개정2020.02.14.>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2020.02.14.>

2. 심판 관련 규정과 규약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신설2020.02.14.>

3.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신설2020.02.14.>

②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③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시 비디오제도 판독과 최소 3년 이상 영상보관의 의무를 대회요강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2020.02.14.>

⑤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와 상고는 국제연맹 및 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2020.02.14.>


제28조 (심판의 품위)

① 심판은 체육회 또는 협회에서 발급한 신분 증서를 패용 하여야 한다.<개정2022.01.21.>

② 심판은 당해 단체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심판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준수 하여야 한다.

⑤ 심판은 오심 또는 편파 판정 시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 협회 또는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를 받을 수 있다.<개정2022.01.21.>

⑥ 심판은 선수 . 지도자의 팀(단체 등)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2022.01.21.>

        

제7장 상벌 및 심판 매뉴얼


제29조 (심판의 상벌)

(1) 심판의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 손상시키는 등은 당해 단체법제상벌위원회 관련규정에 의거처리 상벌 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처리 한다.

(2) 오심 누적 시 심판 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 자격 강등 또는 박탈할 수 있다.


제30조 (심판의 포상)

① 협회는 심판 평가결과 및 교육 등우수자는 체육회 등에 표창 상신과 심판승급 시 인센티브 부여할 수 있다<개정2022.01.21.>

② 우수심판은 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 지원 요청 가능


제 9 장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일(2013. 6.14)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일(2014. 8.28)로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일(2014.12. 8)로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일(2016. 5.23)로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일(2018. 8. 9.)로부터 시행한다.

➅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일(2018. 11. 21.)로부터 시행한다.

➆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일(2019. 3. 8.)로부터 시행한다.

➇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일(2020. 2. 14.)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1.2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5.1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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