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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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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하키협회(이하“본회”라고 한다.) 본 협회 정관 제37조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로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대한하키협회 경기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의 운영 및 승인에 관한 제 규정과 지침을 정함으로써, 국내경기의 활성화를 통한 한국 하키의 경기력 향상과 저변확대 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1. 각종 국내대회의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2. 각종 국내대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국제대회 국내 개최에 관한 사항

 4. 선수등록심사 및 부정선수 방지에 관한 사항

 5. 국내대회 활성화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6. 경기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7. 경기 시설 및 경기 용품 공인에 관한 사항

 8. 기타 경기위원회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개정2020.02.14.>

 2.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다만, 위원이 임기 중 본회의 직을 사임하거나 상실하였을 때는 위원직도 자동 상실되며, 당해 위원 추천권자 또는 기구에서 재 추천한다.

 2. 위원의 신분은 명예직이며 무보수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6. 위원회라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기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한다.


제9조 (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 및 전언 통신으로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소위원회 설치운영)

 1. 본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된 기능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국내대회 유치 및 승인, 경기장 시설 공인, 대회감독관(TD) 선임 등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별첨)


제11조 (대회승인 및 운영)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국내개최 승인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사무처리)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본 협회 사무처 해당 부서에서 지원한다.


제13조 (세칙)

본 위원회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협회 정관 및 업무분장 규정에 따르며, 필요할 경우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1.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일(2013.06.14)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일(2016.05.23)로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20.2.14.)

재정 - 2013. 6.14



국내대회 감독관(T.D) 선임 규정

경기 소위원회


제1조 (근거 및 명칭)

본 소위원회는 경기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 본 협회 경기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한 소위원회로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국내대회 감독관 선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의 운영에 관한 대회감독관을 선임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회운영과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기능)

 1. 각종 국내대회의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2. 대회의 운영을 책임질 대회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3. 국내대회 활성화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4. 경기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5. 기타 경기위원회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조직)

 1. 본 위원회는 경기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며 5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실무부회장, 경기인 부회장, 전무이사, 심판위원장으로 임명한다.

 3.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본회의 직을 사임하거나 상실하였을 때는 위원직도 자동 상실되며, 당해 위원 추천권자 또는 기구에서 재 추천한다.

 2. 위원의 신분은 명예직이며 무보수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6. 위원회라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기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한다.


제9조 (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 및 전언 통신으로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대회운영)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별지 1 국내대회 운영 방안 참조)


제11조 (사무처리)

위원회의 사무 처리는 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본 협회 사무국 해당 부서에서 지원한다.


제12조 (세칙)

본 위원회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협회 정관 및 대회위원회  규정에 따르며, 필요할 경우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사)대한하키협회
  • 회장 : 이상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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