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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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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 칙


제1조 ( 설치근거 )

대한하키협회(이하“협회”라 한다)는 정관 38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 ( 적용 )

1. 대한하키협회, 한국대학실업연맹, 한국중고하키연맹<개정2018.11.21.>

2. 협회 또는 회원단체(이하 “체육회관계단체”라 한다)<개정2023.01.18.>

3. 협회의 임원 및 협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직원은 포상 관련 조항에만 적용된다.<개정2023.01.18.>

4. 대회기간 한시적으로 그 대회의 임원의 지위를 갖는 사람<개정2023.01.18.>

5. 협회 및 협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 회원과 운동부 등 단체 <개정2023.01.18.>


제3조 ( 기능 )

위원회는 정관 제38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개정2021.08.11.>

3. 협회의 표창에 관한 사항

4. 대한체육회 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2023.01.18.>

5.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협회의 임원과 협회 관계단체의 임원 및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선수관리담당자·운동경기부의 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개정2023.01.18.>

7. 해당 종목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8. 협회와 협회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중재<신설2018.11.21.>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신설2018.11.21.>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4조 (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7명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2018.11.21.><개정2020.02.14.>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2018.11.21.>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신설2018.06.27.>

④ 정관 제26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2018.11.21.><개정2020.02.14.>

 1.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➄  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성이 재적 위원수의 2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2018.06.27.>


제5조( 위원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때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개정2023.01.18.>


제6조 ( 임기 )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개정2023.01.18.>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2023.01.18.>


제7조 ( 위원의 해촉 )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개정2023.01.18.>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신설2018.06.27.>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 ( 회의소집 )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2018.11.21.>


제8조의 2 ( 경비의 지급 )

협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2018.11.21.>


제9조 ( 의사 및 의결정족수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 2 ( 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회의의 일시‧장소‧참석자‧안건‧토의‧내용‧의결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이 기명날인한다.<신설2020.02.14.>


제10조 ( 긴급한 업무처리 )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2023.01.18.>


제11조 ( 제척 및 회피 )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의2 ( 의무사항 )<신설2018.06.27.>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0.02.14.>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 심의대상 )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신설2018.11.21.>

 1. 협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협회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의결은 정관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신설2018.11.21.>

③ 제3조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회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심의는 체육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유권해석에 관하여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체육회의 최종 결정이다.<신설2023.01.18.>


제3장 법제 및 표창


제13조 ( 포상대상 )

포상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 ( 포상종류 )

① 포상의 종류는 정부포상,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협회 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은「상훈법」및「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제15조 ( 협회 표창의 구분 )

① 협회의 표창권자는 회장으로 한다. <개정2023.01.18.>

② 협회 표창은 협회장 표창 등이 있다 <개정2018.11.21.>

③ 그 외 국내 종목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2018.11.21.>

④ 표창 수여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2018.11.21.>


제16조 ( 포상절차 )

① 정부 포상은 협회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체육회 위원회’)가 심의하여 요청기관에 추천한다. 다만, 정부의 요청으로 긴급하거나 체육발전유공자 포상 후보자 추천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2018.11.21.>

② 대한체육회 체육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체육회에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체육회 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체육회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협회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표창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의무) 협회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8조와 이 규정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2023.01.18.>


제18조(징계의 원칙) 징계 혐의 성립과 결정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하며,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또는 회원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신설2023.01.18.>


제19조 ( 우선 징계처분 )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있다 하여도 제24조제2항과 3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2023.01.18.>


제20조 ( 징계 사유 및 대상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개정2023.01.18.>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권한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6.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의2. 인권 침해, 괴롭힘

 7의3. 선거 관련 비위 행위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의3까지에 준하는 사건

② 정관 제20조제4항에 따라 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회 위원회가 징계한다. <개정2018.11.21.>

③ 협회 및 협회 관계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개정2018.11.21.>

④ 제21조 제2항에 제27조 제5항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개정2018.11.21.>

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신설2018.11.21.>

⑥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해당 시·도종목단체 위원회가 관할하되, 시‧도종목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회 위원회가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신설2023.01.18.>

 1. 협회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⑦ 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제11호의 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부 징계사건은 시·도체육회에서 관할을 정하여 처리하되, 관할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회 위원회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사건을 직접 처리한다.<신설2023.01.18.>

 1. 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국가대표 선수(후보선수 포함) 및 지도자의 경우 국가대표 지위와 관련한 비위 사건

 ⑧ 제7항에 따른 징계 처리의 대상이 학교폭력(별표 1 제6호부터 제9호의 위반행위) 가해 학생선수로서 해당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할단체 위원회는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20조의2(징계시효) <개정2023.01.18.>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하며, 이때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징계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신고‧접수일은 해당 징계 요구기관의 사건 신고‧접수일이 된다.

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제21조 ( 징계기관의 분류 등 )<개정2023.01.18.>

① 위원회는 연맹체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의 경우 체육회 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또는 연맹체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③ 징계 관할로 결정되면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재심의기관(체육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④ 시·도협회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도체육회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결정한다. 단, 협회가 시·도협회로 제21조제2항에 준하는 징계 요구를 하여 시·도협회위원회가 징계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협회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이 되어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제21조의2(징계 의결의 요구) <개정2023.01.18.>

ⓛ 협회는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다음 각 호 중에서 징계 사유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록

  2.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3. 관련 규정, 지시문서 등의 징계 근거자료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증거자료


제22조 ( 징계종류 )<개정2023.01.18.>

① 징계의 종류는 그 대상별로 다음과 같다.

   1.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관리담당자만을 말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선수 :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3. 심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4. 단체 임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자격정지, 해임, 제명 

   5. 운동경기부(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출전정지


제23조 ( 출석요구 )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2018.1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하“권익 침해 사안”이라 한다) 선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개정2023.01.18.>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 ( 심문과 진술권 )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 ( 징계의 정도 결정 )<개정2023.01.18.>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공적(功績), 적극행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징계사유가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으며, 포상 관련 공적(功績)에 대한 감경은 그 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별표 4에따라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2. 장관 이상의 표창

   3. 대한체육회장의 표창

②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및 제7호의2부터 제8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는 제18조제1항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④ 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내 동일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2배 이상으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에 해당하는 징계 기간 또는 액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각 혐의에 대하여 합산한 징계의 기간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 ( 확정된 징계의 구제 등 )<개정2023.01.18.>

①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징계를 받은 자가 구체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별표4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되었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징계 대상, 기준, 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당시 혐의가 징계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실효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연맹체위원회가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제27조 ( 징계의 의결 및 통보 )<개정2023.01.18.>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협회는 확정된 징계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선수 권익침해 사안의 경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징계근거(제26조 및 제 27조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 등), 및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 재심의 신청 등 )

① 징계혐의자가 연맹체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체육회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2018.11.21.>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2018.11.21.>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연맹체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이때 1차 징계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일 경우 피해자 또한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2023.01.18.>

⑤ 위원회는 연맹체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권한으로 재심의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요구 해야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는 1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개정2023.01.18.>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차 징계 결정기관과 관련자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2023.01.18.>


제29조 ( 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

① 제20조제1항 제6호에 따라 대회를 주관하는 협회 또는 협회 관계단체가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2018.11.21.>

② 해당 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27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개정2018.11.21.>

⑦ 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위원회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개정2023.01.18.>

⑧ 제7항에 따른 임시 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개정2023.01.18.>

⑨ 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위원회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27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개정2023.01.18.>


제30조 ( 징계의 효력 등 )<개정2023.01.18.>

①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제28조제2항에 따라 징계혐의자 등이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재심의 완료 전일까지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단, 1차 징계 사유가 권익 침해 사인인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더라도 징계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징계혐의자가 연맹체위원회 1차 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의 1차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체육회 위원회의 재심의 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④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활동이 제한된다.

  1.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체육회 및 관계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2.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3.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없다.


제31조 ( 징계부가금 )

① 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8.11.21.>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2018.11.21.>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2018.11.21.>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2018.11.21.>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신설2018.11.21.>

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2018.11.21.>


제32조 ( 징계의 보고 )<개정2023.01.18.>

 제26조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지체 없이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종목단체 및 시·군·구체육회 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위원회가 보고한다.


제33조 ( 행정처리 )

① 협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체육정보시스템(임원, 지도자, 선수, 체육동호인, 심판)에 지체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해야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2018.11.21.>


제34조 ( 비밀누설금지 )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 회의의 비공개 )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 ( 규정 제‧개정 )

ⓛ 협회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개정 해야하며, 연맹체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신설2018.11.21.>

②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은 협회의 이 규정에 우선하며, 협회의 이 규정은 연맹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우선한다. <신설2018.11.21.>

③ 협회의 이 규정을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따라야 하며, 협회의 이 규정과 연맹체의 규정이 상이한 경우 연맹체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연맹체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연맹체의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협회와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2018.11.21.>

 1. 제4조 (위원회 구성)

 2. 제3조․제21조․제32조 (조사 및 구제 등 기능 추가)

 3. 제18조․제23조․별표 1․별표 2 (위반행위 기준 신설 관련)



보칙

<신설2023.01.18.>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신설2023.01.18.>

① 협회는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3자에 제공해야⌄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7조의2(징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신설2023.01.18.> 

① 협회 위원회의 징계 결정사항(징계대상, 위반행위, 징계양정 등) 등록을 위한 시스템(이하 ‘징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각 위원회의 견책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징계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비밀누설금지)<신설2023.01.18.>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회의의 공개)<신설2023.01.18.>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규정 제·개정)<신설2023.01.18.>

 ⓛ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의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단체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단체의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체육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4조 (위원회 구성)

   2. 제3조․제28조․ (기능 추가 관련)

   3. 제25조․제31조․별표 1․별표 2 (위반행위 기준 신설 관련)


제41조(신고·증언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신설2023.01.18.> 

① 누구든지 징계사건과 관련한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 또는 증인이 징계사건에 대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 또는 증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속단체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불이익을 내린 자에 대한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체육회 및 관계단체는 신고자 또는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등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신고자 또는 증인을 위하여 징계 처리와 관련된 절차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절차에 있는 자가 해당 사건의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보복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징계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 


부칙(2022. 01. 18.)<신설2023.0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1조의2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된 징계의 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과 관련, 체육회공정위 규정 부칙(2022.1.24.) 제2조(부칙 경과규정) 시행에 따른 구제 신청대상은 2018년 10월 4일부터 2022년 1월 24일 이전에 징계가 확정된 사람 중에 당시 혐의가 제2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시효를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14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이 규정은 201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이 규정은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이규정은 202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이규정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이규정은 2021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이규정은 202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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