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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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5. 11. 13.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15. 11. 13.
개정 2016. 04. 29.
개정 2017. 07. 05.
개정 2020. 04. 21.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20. 06. 04.
개정 2021. 01. 29.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21. 03. 08.개정 2022. 01. 25.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22. 02. 22.
개정 2023. 02. 06.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23. 08. 08.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정관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7조 및 제13조의2에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사단법인)대한하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2022.01.25.>
② 협회는 하키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되, (사단법인)대한하키협회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KOREA HOCKEY ASSOCIATION"(약호 KHA)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협회는 하키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협회는 하키를 소관하는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①“협회 사무처는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둔다.
② 정회원 종목단체 및 준회원 종목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하키경기에 관한 기본방침의심의·결정
2. 하키경기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하키경기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하키경기의 시‧도 협회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5. 하키경기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하키경기 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하키선수, 지도자, 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개정2022.01.25.><개정 2023.02.06.>
8. 하키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하키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에 해당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2022.01.25.>
② 협회는 시·도 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전국규모의 사업은 협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 제8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공인료를 필요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개정2022.01.25.>
④ 종목별 공인요건, 공인료, 공인기한 등 공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⑤협회는 제4항에 따라 체육회가 정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종목별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육회에 보고한다.
<개정2022.01.25.>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도의 협회(이하 “시‧도 협회”라 한다)는 협회의 대의원총회(이하“총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2022.01.25.>
② 시‧도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체육회의 회원 시‧도체육회(이하“시‧도체육회”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개정2022.01.25.>
③ 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국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협회에 대한 시‧도 협회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정관 제10조를 준용한다.
⑤ 협회는 재외한인종목단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정 및 운영,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의2(전국규모연맹체)
① 제5조 제3항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는 시‧도연맹체를 둘 수 없다. 다만,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회원종목단체와 그 산하의 전국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에는 회원으로 시‧도연맹체를 둘 수 있다.
② 협회는 전국규모연맹체의 조직, 운영,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2022.01.25.>
규약의 승인
2. 임원의 인준
3.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 심사
4. 정기감사의 실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협회는 전국규모연맹체에 소관 범위 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협회는 체육회 정관 제10조제1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단체는 체육회 정관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회비를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체육회 정관 제2조제4항에 따라 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2022.01.25.>
제3장 총회
제7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도 협회의 장
2. 제5조 제3항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의 장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전일까지 협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02. 06.>
④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9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의 장을 포함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2022.01.25.>
⑤ 제4항의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수가 9명 미만인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 구성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개정2020.04.21>
⑦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시‧도체육회의 인준사항을 회원종목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2020.04.21>
⑧ 협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신설2020.04.21>
⑨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2022.01.25.>
1.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시‧도지부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협회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중요사항
⑩ 체육회 정관 제12조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협회의 제1항 각호의 대의원은 관리단체 지정일부터 2년간 소속 단체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관리단체 운영 상황에 따라,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2022.01.25.>
제8조 (총회의 소집)
①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2.06.>
➁ 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협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제4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2022.01.25.>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까지 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회장 직무대행 포함) 또는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2022.01.25.>
➃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02. 06.>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개정2022.01.25.>
제9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본 협회의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개정2022.01.25.>② 강등 및 제명 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2020.04.21>
③ 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전국규모연맹체 포함)를 강등 또는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2022.01.25.>
➃ 강등 및 제명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신설2020.04.21>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2022.01.25.>
③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2022.01.25.>
④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개정2022.01.25.>
제13조(총회의 운영)
① 이 규정 외 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22.01.25.>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이사회는 협회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2022.01.25.>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중요사항<개정2022.01.25.>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2022.01.25.>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2022.01.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
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개정2020.04.21>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회원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2022.01.25.>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2022.01.25.>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22.01.25.>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협회는 다음의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2022.01.25.>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1명씩 포함)
<개정2020.04.21>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협회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이사로 한정)<개정2022.01.25.>
③ 협회의 임원은 해당 협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2022.01.25.>
제19조(회장의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협회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 심판(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자, 심판, 동호인의 경우에는 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개정 2023. 02. 06>
④ 제3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체육회 정관 제24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➀ 회장선거 후보자는 우리 협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2020.04.21>
➁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기탁금의 금액 등 협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우리 협회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2020.04.21>
제19조의3(당선인 결정)
➀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신설2020.04.21>
➁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신설2020.04.21>
➂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2020.04.21.] <개정2022.01.25.>
제19조의4(기탁금 반환)
➀ 협회는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신설2020.04.21.>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신설2020.04.21.>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2020.04.21.>
➁ 본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협회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2020.04.21.] <개정2022.01.25.>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2022.01.25.>
3.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협회(시․도 협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 협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협회, 시‧도체육회 및 시․도 협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2022.01.25.>
④ 협회(시․도 협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협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협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2020.04.21>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단,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제외한다.<개정2022.01.25.>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0항의 직무정지에 따른 직무대행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2022.01.25.>
③ 제1항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 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개정2020.04.21>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이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2020.04.21>
제22조(임원의 선임)①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정한다.<개정2022.01.25.>
③ 임원의 구성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2022.01.25.>
2.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국가대표가 없는 종목은 선수출신자로 이를 대신하며, 기존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중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개정2022.01.25.><개정 2023.02. 06>
3. 삭제 <개정 2023.02. 06.>
4. 삭제 <개정 2023. 02. 06>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22.01.25.>
④ 제7조 제6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 제1항의 대의원중에서 행정감사 1명을 선임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2020.04.21.><개정2023.02.06.>
⑦ 협회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2022.01.25.><개정 2023. 02. 06>
⑧ 협회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신설2020.04.21.>
⑨ 협회는 임원의 선임 결과를 체육회 체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3.02. 06.>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개정2022.01.25.>
① 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체육회의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협회의 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3. 02. 06.>
② 협회의 임원이 다른 협회의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날까지 현재 소속 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개정2022.01.25.>
③ 협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시·도 하키협회 종목단체 임원은 해당 종목의 다른 시·도 하키협회 종목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3. 02. 06.>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신설2020.04.21>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협회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신설2020.04.21>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개정2020.04.21>
4. 재산상황 또는 예산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개정2022.01.25.>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개정2020.04.21>
⑤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회,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2022.01.25.>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 체육회 또는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 된다. <개정2022.01.25.>
⑦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시․도 협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4조의2(임원의 보수)
①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2.01.25.>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고, 감사 외의 임원의 기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3. 02. 06.>
1.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첫번째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체육회가 인준한 날부터 임기가 시작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선임된 총회일로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라 회장에게 선임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선임한 날에 임기가 시작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22.01.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신설2021.01.29.>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의 경우는 회장의 임기는 관리단체 해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2022.01.25.>
제25조의 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협회의 임원 경력도 포함한다.<개정2020.04.21.>
1. 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2022.01.25.>
2. 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2022.01.25.>
3. 이사 및 감사의(회계감사 제외)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개정2022.01.25.>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 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2020.04.21.>
③ 제25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를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2022.01.25.>
④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2020.04.21.>
[본조신설2020.04.21.]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2022.01.25.>
3.「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2022.01.25.><개정 2023. 02. 06.>
4.「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2022.01.25.>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 02. 0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4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제2편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2022.01.25.>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개정2022.01.25.>
6.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개정2022.01.25.>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2022.01.25.>
8. 체육회 이사회가 체육회의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협회, 시·도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회원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한 사람 (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포함) <개정2022.01.25.><개정 2023. 02. 06.>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
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체육회 정관 제12조 제1항에 따라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 제8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개정2020.04.21>
2.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개정2022.01.25.>
3. 시·도 협회,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신설2020.04.21.>,<개정2021.01.29.>
제27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개정2022.01.25.>
② 제26조제1항 각 호(제11호 제외)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개정2020.04.21>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개정2022.01.25.>
제6장 시‧도 협회
제28조(지위 및 명칭)
① 시․도 협회는 협회의 회원으로 각 시․도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며 명칭의 표기는 ○○(시‧도명기) 하키협회라 표기한다.
② 시‧도 협회는 시·도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시․도체육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도 협회는 시․도 협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시․군․구 협회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29조(시‧도협회의 총회)
① 시‧도 협회의 총회는 시‧도 협회의회원으로 가입한 시‧군‧구 협회의 장의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02. 06.>
1. 시‧도 협회의 시‧군‧구 회원으로 가입한 시‧군‧구 협회의 장<개정2022.01.25.>
2. 전국규모연맹체의 회원인 시․도 연맹체의 장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회원종목단체와 그 산하의 전국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시‧도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시‧도 협회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의 총무담당자 등의 회의를 다음 각 호의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개정2022.01.25.>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 대표
2. 생활체육분야는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대표
⑤ 제3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해당 시․도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도 협회의 장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해당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2022.01.25.>
제30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시‧도체육회는 제29조 제4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날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개정2022.01.25.>
제31조(총회의 소집)
① 시‧도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도 협회의 장이 소집한다.
제32조(시․도 협회의 규정 등) ① 시․도 협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에 이 규정에 따라 시·도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2023.02.06.>
② 감사 중 회계감사의 자격은 시·도체육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02.06.>
제33조(임원인준 등)
① 시‧도 협회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2022.01.25.>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2022.01.25.>
③ 시․도체육회가 인준한 시‧도 협회 회장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체육회는 시․도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2022.01.25.>
④ 시‧도체육회의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시‧도 협회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협회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원의 구성 요건을 준용하되,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신설2022.01.25.>
제34조(규정 승인)
① 시‧도 협회는 제32조에 따라 시‧도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도 협회의 정관(규약)을 제정‧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와 협의를 거쳐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22.01.25.>
② 시‧도체육회는 시‧도 협회가 정관(규약)의 제정‧개정에 대하여 회원종목단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개정2022.01.25.>
③ 시‧도 협회는 하키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회원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시․도 협회는 본 협회에 시․도체육회의 정관 승인 및 회장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시‧도 체육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22.01.25.>
② 시․도체육회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2022.01.25.>
③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 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 감사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도 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시‧도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요구)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시‧도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시도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시․도체육회에 대해 정관 제10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2022.01.25.>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2022.01.25.>
2. 정부 또는 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회원종목단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경기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개정2022.01.25.>
⑤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협회는 해당 협회 및 시․도 협회 등의 각종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2022.01.25.>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2020.04.21>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2020.04.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개정2022.01.25.>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2020.04.21>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가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2.01.25.>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9조의 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신설2020.04.21>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개정2022.01.25.>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20.04.21.]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정관에 별표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06.>
제41조(재원)
① 협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2.01.25.>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개정2022.01.25.>
제42조(잉여금의 처리)
① 협회의 매 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개정2022.01.25.>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년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관(법인에 한정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개정2022.01.25.>
②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인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22.01.25.>.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① 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개정2022.01.25.>
1. 체육회,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 협회의 임직원<개정2022.01.25.>
2. 협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개정2022.01.25.>
3. 체육회,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협회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5조(회계연도)
①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협회는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와 시․도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개정2022.01.25.>
② 주무부처장관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2022.01.25.>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2.01.25.>
⑤ 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주무부처장관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04.21.><개정 2022.01.25.>
⑥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은 체육회 ‘감사규정’ 과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개정2020.04.21>
⑦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2020.04.21>
➇ 체육회가 제7항에 따라 협회에 파견하는 직원은 협회 이사회에 의결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외 이사로 한다.<신설2020.04.21>
⑨ 협회는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신설2020.04.21.><개정2022.01.25.>
제47조의3(회원종목단체 평가)
① 협회는 체육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22.01.25.>
②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체육회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01.29.]
제48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① 협회는 체육회 정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육회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장 사무처
제49조(사무처)
① 협회는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과 직원을 둔다.
<개정2020.04.21.>
<개정2022.01.25.>
② 처장(협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④ 처장 및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개정2022.01.25.>
⑤ 처장 및 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2022.01.25.>
⑥ 협회(‘시‧도협회’를 포함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제26조, 체육회 정관 제30조,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종목의 처장 등 직원(시‧도협회의 사무국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2022.01.25.>
제50조(사무처의 운영 등)
협회는 사무처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 및 지침(직제 표준화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