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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하키협회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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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하키협회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

 

1(목적) 이 기준은 협회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협회 청렴 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협회 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한다.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3(고발대상) 고발대상은 협회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개별 법령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한다.

 

4(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회장 또는 감사는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유용금액이 1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1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자가 또다시 수수를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공금 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5(고발 절차 등)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고발처리상황 관리)
협회 책임자는 고발대상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항에 따라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협회 인사규정에 의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7(도종목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에 대한 조치) 협회의 장은 시도 종목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2020.02.14)

 

1(시행일)

  • (사)대한하키협회
  • 회장 : 성용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333호
  • TEL : 02-420-4267 / Fax : 02-420-4138
  • E-Mail : korea-hock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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