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 및 신규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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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194(2023.2.16.),
‘2023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추천요청’
2. 위와 관련하여, ‘2023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신청 및 신규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오니, 대상자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가. 자격요건: 국내 대학원에 진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전·현직)
1) 신규대상자: 대한체육회 추천 점수, 국민체육진흥공단 평가위원회 점수 등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2) 기존대상자: 지급 중지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계속 지원
나. 지원금액: 학기당 300만원 범위 내 입학·등록금
다. 지원기간: 대학원 과정 정규 수업연한 4개 학기 이내
* 단, 학칙에서 인정하는 정규 수업연한이 5개 학기 이상인 경우, 지원 연장 가능
라. 추천기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정회원, 준회원, 인정단체
마. 추천방법: ①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를 통해 확인가능한 대회 참가 횟수 및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일수
(수공기간)에 따른 점수 산정 ②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명칭 및 주기 제출 ③관련 신청 서류 구비 및 제출
바. 제출일자: 대한하키협회 사무처 2023. 2. 24.(금)까지 제출 * 추천기한 엄수
제출방법: (이메일 or 우편 제출) *E-mail: korea-hockey@naver.com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테니스경기장 301호
사. 지급시기 및 방법: 2023년 3월 말 ~ 4월 초 중 개인 계좌로 입금
□ 협조 요청사항
가. 사업 근거 법령 변경(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지원 대상 요건 및 제출 서류 변경사항이 많으므로, 관련 첨부 및 공문 숙지 요청
나. 신청 대상자의 서류 일괄 취합 후 제출 요망
* 기존 지원대상자 명단은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3545(2022.9.28.)호 공문 참조
다. 추천서 작성 시 세부 기재사항 및 종목단체 직인 날인(담당자 서명 포함) 확인
라. 신규 대상자 점수산정 채점표 작성 시, 경기실적증명서와 대조가 가능하도록 참가 대회명 명시 요망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 관련 실적 및 경력을 합산하여 점수표에 작성하되, 작성 시 메모에 선수 및 지도자 구분 요청(양식 내 작성요령 참조)
마. 신규 대상자 추천 종목의 경우, 세계선수권대회 명칭 및 개최 주기 작성 요망
바. 경기단체 홈페이지에 장학금 안내자료 게시 및 수혜 가능 대상자들에게 홍보 요망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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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상자 |
기존대상자 |
공통 |
2023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대상자 신청 및 추천 요약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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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제23호 서식
2.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확인서 *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단체 발행
3.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 단, 합격통지서 제출 시 추후 보완
4. 신청학기 등록금(입학금)고지서 또는등록금 영수증(증명서)
5. 통장사본(일반 예금통장) * 지급대상자 명의의 일반 예금통장 * 적금 또는 청약통장 제출 불가
6. 학업계획서
7.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점수산정 채점표 * 세계선수권대회 명칭 및 개최주기 포함
8. 경기실적증명서 * 국제대회 참가 실적이 있는 경우 |
<매학기 이수 후> |
1. 이수 학기 성적증명서 사본
2. 이수 학기 등록금 영수증(증명서) 사본
3. 다음 학기 등록금 영수증(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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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또는 졸업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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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증 또는 수료증 사본
2. 이수 학기 성적증명서 사본
3. 이수 학기 등록금 영수증(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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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해당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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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기간 연장: 학사규정 등 입증이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2. 휴학: 휴학증명서 등 휴학 사실 증명 서류
3. 계좌변경: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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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학기 등록금 영수증은 반드시 본 장학금 접수 공고일(2023. 2. 16.(목)) 이후 발급본 제출 |
붙임
1. (관련 공문) 2023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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