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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체육교류협정 후속지원사업(국고) 추가 사업계획서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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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키협회 댓글 0건 조회 10,912회 작성일 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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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류협정후속지원(국고)」사업과 관련, 아래와 같이 추가사업계획제출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 사업개요
1. 건 명 : 체육교류협정후속지원 추가사업계획 제출의 건
2. 대상기간 : 2013년 10월 ~ 12월
3. 사업내용 : 체육교류협정국가와의 지속적인 교류증진을 통한 국가 간 우의증진
4. 지원내역
- 파견 : 지도자파견 시 수당(月 4,000천원) ·보험료·항공료 등 지원
- 초청 : 체재비(1일 최대 70,000원) 및 임차료 일부지원
- 용품 : 용품구입비 및 운송비
 
❑ 신청관련
1. 제출서류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과 양식 동일)
가. 사업계획서 (증빙자료(견적서 등) 제출 및 사업근거첨부 요망)
나. 대사관 또는 국제연맹 및 타 NF 요청문서
※ 2013년 NF간 MOU 체결국가와의 교류의 경우 우선 검토예정
2. 제출방법 : 이메일로 공문제출 (soc8800@yahoo.co.kr)
3. 제출기한 : 2013.09.11.(수) 18:00
4. 기타사항 : 문체부 최종 선정 이후 개별통보(2013년 10월 초 예정)
 
붙임 : 사업계획서(양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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