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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국내 대학원 진학 장학금 신청 및 신규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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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키협회 댓글 0건 조회 11,429회 작성일 20-08-13

본문

1.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1504(2020. 8. 4.)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9장 제67(대학원진학장학금)

2. 위와 관련, 은퇴 국가대표 선수의 경력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2020년도 하반기 국내 대학원 진학 장학금신청 및 신규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오니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있을 경우, 관련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자격요건: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은퇴 국가대표 선수(세부내용 붙임 참조)

 1) 신규대상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우선 선정

 2) 기존대상자: 지원중지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계속 지원 확정

 . 지원기준: 2년 이내 기간동안 학기당 3백만원 이내(4학기까지)

 ,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5학기까지 연장 지원 가능

 . 추천기한: 2020.08.24(월) *모든서류 양식 작성해서 제출, 기한 늦을시 추천서에서 제외

 . 지급시기 및 방법: 10월 중 / 개인계좌 입금

 . 추천 시 유의사항

 1) 신규 및 기존 대상자 전원의 국가대표 은퇴 여부 확인 후 추천

 2) 신규 지원 대상자 추천 시 기관 내부 기준 및 자체 평가 따른 추천 순위 부여 후 추천

 - 예시) 대표선수 경력 및 대회성적에 따른 점수 산정, 내부 위원회 의결 등(점수산정표 작성 후 제출)

 추천 순위가 불분명할 경우 신규 대상자 선정 지연 또는 불가 등 문제 발생

협조사항

  대상자의 서류 일괄 취합 후 제출 요망

 기존 수혜대상자 명단은 교육복지부-1149(2020. 4. 20.) 공문 참조

  추천서 작성 시 세부 기재사항 및 종목단체 직인 날인(담당자 서명 포함) 확인

  종목단체 홈페이지에 장학금 안내자료 게시 요망

  수혜가능대상자들에게 이메일, 문자 또는 SNS 등으로 적극 홍보 요망

  기존 수혜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B°(100점 환산, 80) 이상이 되지 않아 지원 취소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안내 요망

제출서류

신규대상자

기존대상자

* 공통: 2020 대학원진학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요약표

대학원진학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국가대표 선수 확인서(활동일수 명시)

 (종목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발행)

재학증명서(혹은 합격통지서)

현재 학기등록금(입학금)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증명서)

통장사본 * 적금 또는 청약통장 불가

신규 추천대상자 점수산정 채점표

경기실적 증명서

 (국제대회 참가 실적이 있을 경우)

매 학기

이수 후

현재 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증명서) 사본

직전학기 등록금 납입영수증(증명서) 사본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사본

국가대표 선수 확인서

 (종목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발행)

수료/

졸업 후

학위증 또는 수료증 사본

직전학기 등록금 납입영수증(증명서) 사본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사본

국가대표 선수 확인서

 (종목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발행)

기타

지원기간 연장(5학기 신청)

 - 사유 입증 가능 객관적 자료(학사규정 등)

휴학: 휴학증명서 등 사실증명 서류

계좌 변경: 통장 사본

 기존, 신규대상자 모두 국가대표 선수 확인서(활동일수 명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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