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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하키협회 심판분과위원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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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키협회 댓글 0건 조회 11,470회 작성일 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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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에서는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제53회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 여자대학부 인제대와 경희대의 경기(2010.06.06)중, 후반 69분 인제대 선수의 서클 밖 단독찬스에서 경희대 선수의 고의적인 파울에 대해 페널티스트로크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본 협회 심판분과위원회의 규정 검토와 해석 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향후 대회 참가와 경기 진행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규칙집에 의한 페널티 스트로크 및 페널티코너] 

 

[규칙]

다음의 경우에 페널티 스트로크 및 페널티코너가 부여 된다. 

 ■ 규칙9.4. 페널티 스트로크

 - 서클 내에서 골에 득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비선수에 의한 무의도적인 
   반칙이나 골과 상관없이 수비 선수의 의도적인 반칙

 - 득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골을 막기 위하여 서클 내에서 수비선수에 의한  반칙

 - 페널티 코너 시 수비선수가 지속적으로 백라인을 미리 뛰쳐나오는 경우

 - 득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골을 막기 위하여 서클 내에서 수비선수에 의한 무의도적인 
   반칙


  ■ 규칙9.3. 페널티 코너

 - 서클 밖 23m 지역 내에서 수비선수에 의한 의도적인 반칙의 경우

 - 서클 내에서 수비 선수에 의한 무의도적인 반칙

 - 수비 선수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백라인 너머로 공을 플레이하는 경우 
   (이 경우 센타 라인 수비지역)

 - 공이 자신의 서클에 있는 골키퍼의 보호 장비나 복장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대한하키협회 심판분과위원회 해석] 


하키 경기에 있어서 서클과 23m 라인은 다음과 같은 페널티스트로크와 페널티코너를 판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서클과 23m 라인의 역할을 심판, 지도자, 그리고 선수들은 분명하게 인식해야한다.


1. 서클 밖과 23m안에서 수비수의 의도적인 반칙은 페널티코너 + 카드(yellow, red)를 사용해서 그에 합당한 컨트롤을 해야 한다. 

2. 페널티스트로크는 서클 안에서 발생한 반칙에 의해서만 적용 될 수 있다. 


따라서 페널티 스트로크를 부여 할 수 없다. 

  
제53회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에서 경희대와 인제대 경기 중 서클 밖 23m 안에서 경희대 수비선수가 인제대 공격 선수의 1 : 1상황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반칙을 하는 과정에서 심판은 페널티스토로크를 부여 하였다. 이 부분은 국제대회의 흐름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절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적용 될 수 없는 판정이므로 위의 현행 경기 규칙을 따라야한다.

국제연맹에서 어떠한 시범을 통해서 이 규칙이 변경 될 수 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국제연맹으로부터 변경되어 공식적으로 통보가 올 때 까지는 기존의 규칙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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