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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서완산 골드클래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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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981회 작성일 19-03-12

본문

1. 관련근거: 골드종합건설 주택 제2019-0010(2019.03.11.)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

2. 골드종합건설(주)에서 전주 서완산 골드클래스 특별분양 안내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리오니, 신청자 중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선수 명단을 2019년04월03(수)18:00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추천내용

가.우수선수 추천 요건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나.공급개요

- 주 택 명: 전주 소완산 골드클래스

- 공급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345-1번지 일원

주택형

구분

74.7243㎡

84.9970㎡

합계

특별공급 세대수

6

18

24세대

* 아파트 신청방법이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신청자는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안내문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람.

 

다. 특별공급 자격 사항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04. 04.)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전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

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 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 붙임 참조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ㅇ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라. 행정사항

ㅇ 당첨자발표 이후 금융결제원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의 전산검색결과(주택소유여부 등)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전산검색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당사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만일 소명 불가시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ㅇ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사항은 추천 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모집공고일 이후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일 이후 당사에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동•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마.유의사항

ㅇ 신청시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은 붙임 건설사 안내문 참고

ㅇ 문의 전화번호 : 063)717-7500(담당자:박세훈 차장)

홈페이지 : http://jeonju.goldclass.co.kr/

바. 협조사항

ㅇ 특별공급 안내문을 종목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수혜가능 대상자들에게 이메일, 문자전송 등 적극 홍보요망

ㅇ 가맹단체 및 신청자는 건설사에서 배포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주택공급 규칙 중 주택 특별공급 관련 개정 규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불이익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자격 요건과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 후 해 당자만 신청을 요함

사. 출서류: 총3부

1) 추천서(양식-〉평가점수 반드시 기재) 1부

2)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 산정표(양식) 1부

3) 해당 국제대회 실적증명서 1부(경기실적증명서는 제출자료가 아님)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2. 제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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