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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B4블럭 대방노블랜드 1차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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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778회 작성일 19-03-15

본문

1. 관련근거: 대방건설 19-03014-1(2019.03.14.)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

2. 대방건설(주)에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AB4블럭 대방노블랜드 1차 기관추천 특별분양 안내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리오니, 신청자 중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선수 명단을 2019년03월28(목)18:00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추천내용

가.우수선수 추천 요건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나.공급개요

- 주 택 명: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AB4블럭 대방노블랜드 1차

- 공급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4블럭

 

기관별 공급세대 배분(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85㎡이하 민영주택10%범위 내 공급

구분

75A

75B

84A

84B

84C

우수선수

1

2(1)

2

2

5(1)

12(2)

 

 

 

 

 

 

 

 

 

 

다. 특별공급 자격 요건

구분

내용

한정/

자격요건/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구분

내용

청약 자격

요건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10년이상복무 군인, 철거민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은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라. 당첨자 선정 방법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 라 공급합니다.

ㅇ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ㅇ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 10:00~14:00까지만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 (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ㅇ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ㅇ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ㅇ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 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ㅇ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ㅇ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 사항은 2019.03.27.(수)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요망. 기타 세부사항 등은 ‘검단신도시 대방 노블랜드1차’ 견본주택 및 안내 서류, 사이버 견본주택 (www.nobleland-gd.co.kr)을 통해 확인

 

마. 유의시항

ㅇ 신청시 구비서류 및 유의시항은 붙임 건설사 안내문 참고

ㅇ 문의 전화번호 : 010-8714-8671(서상훈 본부장)

 

바.협조사항

ㅇ 특별공급 안내문을 종목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수혜가능 대상자들에게 이메일·문자전송 등 적극 홍보요망

ㅇ 가맹단체 및 신청자는 건설사에서 배포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주택공급 규칙 중 주택 특별공급 규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불이익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자격 요건과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 후 해당자만 신청을 요함

 

사.제출서류: 총3부

1)추천서(양식-〉평가점수 반드시 기재). 1부.

2)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 산정표(양식). 1부.

3)해당 국제대회 실적증명서 1부. (경기실적증명서는 제출자료가 아님)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1부.

2. 제출양식 각 1부. 끝.

  • (사)대한하키협회
  • 회장 :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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