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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파라곤 특별공급(우수선수) 대상자 추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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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820회 작성일 19-04-23

본문

1. 관련근거: 2019-018(2019.04.2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2.

2. 바우하우스검단 파라곤 특별공급 안내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리오니, 신청 희망자 중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선수명단을 20190517()18:00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천내용

 .우수선수 추천 요건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사업개요

 공급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언당동 검단신도시 AA14BL

 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 공급 세대수

구 분

지역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세대

합계

주택형

84A

84B

우수선수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예비대상자)

인천

1(1)

1(1)

2(2)

수도권

1(1)

-

1(1)

소계

2(2)

1(1)

3(3)

 .자격요건: 건설사 안내문 및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인천 검단신도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거주자에게 50% 배분하여 인천광역시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함.

 주택소유 및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당첨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요망. 특히 신청자격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관련 내용 숙지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지역 거주요건, 재당첨 제한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1년간 청약이 제한

 . 유의사항

 -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아파트투유(www.apt2you.com)를 통해 청약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해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문의전화: 010-4305-1688(임해윤 과장)

 .협조사항: 특별공급 안내문을 종목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수혜가능대상자들에게 이

 메일, 문자전송 등 적극 홍보요망

 . 제출서류: 3

 1)추천서(양식-평가점수 반드시 기재) 1

 2)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 산정표(양식) 1

 3)해당 국제대회 실적증명서(관련자료 포함). 1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1.

 2. 추천양식 등 관련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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