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 A85블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우수선수) 대상자 추천요청
페이지 정보
본문
1. 관련근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동탄판매2부-1472(2019.05.17.)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7호.」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동탄사업부에서 분양하는 화성 동탄(2) A85블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안내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리오니, 신청 희망자 중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우수선수 명단을 2019년06월13(목)13:00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추천내용
가.우수선수 추천 요건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
나.사업개요
ㅇ 공급위치: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장자동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A85블록
ㅇ 기관추천 대상자 특별공급 일정(예정)
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예정) |
2019. 06월 예정 |
일간신문 및 공사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
• 접수일자(예정) |
2019. 06월 예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청약 원칙 |
* 일정은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LH 청약센터에 게시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요망)
ㅇ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 수:1세대
구분 |
주택형 |
타입 |
우수선수 |
||
소계 |
당첨예정자 |
예비대상자 |
|||
화성동탄(2) 85BL |
084.9700A |
84A |
2 |
1 |
1 |
다.공급자격: 건설사 안내문 및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기본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6월 예정)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5조제1항제27의2호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8.12.11)에 따라,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 추천 필요
• (청약통장 필요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및 우수선수,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
라. 유의사항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 하여야 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해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지역 거주요건, 재당첨 제한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1년간 청약이 제한됨
마.문의전화: 031-379-6852(정성희 대리)
바.협조사항: 특별공급 안내문을 종목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수혜가능대상자들에게 이
메일, 문자전송 등 적극 홍보요망
사. 제출서류: 총3부
1)추천서(양식-〉평가점수 반드시 기재) 1부
2)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 산정표(양식) 1부
3)해당 국제대회 실적증명서(관련자료 포함). 1부
붙임: 1.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1부.
2.추천양식 등 관련자료.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