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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자연&푸르지오 기관추천 특별공급(우수선수) 대상자 재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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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073회 작성일 19-07-08

본문

1. 관련근거:

 대우건설2019-0626(2019.01.10.)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1299(2019.04.11.).-1686(2019.05.02.)

 대우건설2019-1079(2019.07.05.).

2. 위호관련 대우설에서 분양하는 다산신도시 자연&푸르지오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이 연기되었으나, 재 추천 공문이 접수되어 이를 재 공지하오니, 신청 희망자가 있을 경우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우수선수 명단을 20190725()13:00까지 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천내용

 .우수선수 추천 요건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사업개요

 - 공급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 공공주택 A-4 BL

구 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세대

기관추천 배정세대

(예비대상자)

51

59 A

59 B

59 C

기관별

세대수

배정

우수선수

1(1)

1(1)

1(1)

1(1)

4(4)

 .자격요건: 건설사 안내문 및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주택소유 및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당첨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요망. 특히 신청자격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관련 내용 숙지.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지역 거주요건, 재당첨 제한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1년간 청약이 제한.

 . 유의사항

 -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아파트투유(www.apt2you.com)를 통해 청약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해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문의전화: 010-9931-5134(어은희 대리)

 .협조사항: 특별공급 안내문을 종목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수혜가능대상자들에게 이

 메일, 문자전송 등 적극 홍보요망.

 . 제출서류: 3

 1)추천서(양식-평가점수 반드시 기재) 1

 2)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 산정표(양식) 1

 3)해당 국제대회 실적증명서 1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2. 추천양식 등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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