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기관추천 특별공급(우수선수) 대상자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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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중앙2조합 제2018-161(2019.07.23.)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2. 위호 관련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분양하는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관한 공문이 접수되어 이를 공지하오니, 신청 희망자가 있을 경우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우수선수 명단을 2019년08월23(금)13:00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추천내용
가.우수선수 추천 요건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
나.사업개요
ㅇ 공급위치: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380번지 일원
ㅇ 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 공급 세대수
주택형 |
59 A |
59 B |
59 C |
84A |
계 |
|
배정세대 |
우수선수 |
1(1) |
1(1) |
1(1) |
1(1) |
4(4) |
* 해당지역(수도권) 거주자 대상
다.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건설사 안내문 및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특별공급 입주자저축(청약자격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제외]에 따
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ㆍ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청약부금 : 가입하
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
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횟수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임
라. 유의사항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합니다.) 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9.08.27(화),09:00-17:30 사이)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아파트투유(www.apt2you.com)를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대상자는 일정, 신청 방법을 건설사에 확인하여 신청 요망
•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세대원 포함)는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계약 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가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추후 청약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모집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신청 요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마.문의전화: 1644-9838 (김석현 부장)
바.협조사항: 특별공급 안내문을 종목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수혜가능대상자들에게 이
메일, 문자전송 등 적극 홍보요망
사.제출서류: 총3부
1)추천서(양식-〉평가점수 반드시 기재) 1부
2)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 산정표(양식) 1부
3)해당 국제대회 실적증명서(관련자료 포함). 1부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1부.
2. 추천양식 등 관련자료.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