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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기관추천 특별공급(우수선수) 대상자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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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901회 작성일 19-07-24

본문

1. 관련근거:중앙2조합 제2018-161(2019.07.2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

2. 위호 관련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분양하는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관한 공문이 접수되어 이를 공지하오니, 신청 희망자가 있을 경우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우수선수 명단을 20190823()13:00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천내용

 .우수선수 추천 요건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사업개요

 공급위치: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380번지 일원

 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 공급 세대수

주택형

59 A

59 B

59 C

84A

배정세대

우수선수

1(1)

1(1)

1(1)

1(1)

4(4)

 * 해당지역(수도권) 거주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건설사 안내문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특별공급 입주자저축(청약자격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 제1[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제외]에 따

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청약부금 : 가입하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

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횟수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임

. 유의사항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합니다.) 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9.08.27(),09:00-17:30 사이)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아파트투유(www.apt2you.com)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대상자는 일정, 신청 방법을 건설사에 확인하여 신청 요망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세대원 포함)는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계약 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

 청약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가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추후 청약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모집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신청 요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받은 분 및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문의전화: 1644-9838 (김석현 부장)

 .협조사항: 특별공급 안내문을 종목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수혜가능대상자들에게 이

 메일, 문자전송 등 적극 홍보요망

 .제출서류: 3

 1)추천서(양식-평가점수 반드시 기재) 1

 2)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 산정표(양식) 1

 3)해당 국제대회 실적증명서(관련자료 포함). 1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1.

 2. 추천양식 등 관련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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