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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 롯데캐슬 골드스마트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우수선수) 대상자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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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071회 작성일 19-09-19

본문

1. 관련근거:롯데건설 롯건마주례2019-6(2019.09.18.).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

2. 위호 관련 롯데건설에서 부산 주례 롯데캐슬 골드스마트 만간분양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공문이 접수되어 이를 공지하오니, 신청 희망자가 있을 경우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우수선수 명단을 20190926(),13:00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천내용

 .우수선수 추천 요건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사업개요

 공급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809번지 일원

 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 공급 세대수

주택형

84 C

배정세대

우수선수

1

1

 

 .우수선수 특별공급 자격

 신청자격

  추후 입주자모집공고(2019.09.26.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당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필요없음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납북피해자, 위안부피해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2019.09.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 제2호의3, 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음.

 

 세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

 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9.26.예정]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

 택을 소유한 경우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세대 1회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공급 횟수 제한 제외임)

 -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 방법 및 유의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기간추천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우선하여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자 포함)로 선정된 자는 기관 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2019.10.01. 예정]에 반드시 청약접수 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

 )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 기타 유의사항:

 주택건설지역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비조정대상지역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11건만 신청가능하며, 12건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함. , 본인이 동일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에서 제외됨.(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의 특별공급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청약자

 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

 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공급금액, 재당첨제한, 공급대상 주택형 등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

 시기 바라며, 공고문 미 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신청방법 및 신청시 구비서류 : 건설사 안내문 및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 특별공급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apt2you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원칙으로 함

.문의전화: 051-894-7700 (조병기 과장)

.협조사항: 특별공급 안내문을 종목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수혜가능대상자들에게 이

 메일, 문자전송 등 적극 홍보요망

.제출서류: 3

 1)추천서(양식-평가점수 반드시 기재) 1

 2)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 산정표(양식) 1

 3)해당 국제대회 실적증명서(관련자료 포함) 1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1

 2. 추천양식 등 관련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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