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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85㎡이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요청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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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879회 작성일 20-11-12

본문

1. 관련근거

 ㅇ「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

 두산건설 주식회사 제2020-001(2020.11.10.)

 

2.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아파트 민영주택(85이하)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 희망 우수선수가 있는 경우 관련 서식 따라 2020. 11. 30.()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우수선수 자격요건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 중 단체경기의 경우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사업개요

 - 시공사: 두산건설 주식회사

 - 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1740번지 일원

 배정세대: 3세대 (예비세대: 9) 

 세부내용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

배정세대/예비세대

비고

59A

59.9309

1 / 3

동 세대는 우수선수 + 우수기능인에게 배정

70A

70.3419

1 / 3

84A

84.9597

1 / 3

 

 세부사항: 공급사기관추천 안내문(붙임2) 참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 안내문을 꼼꼼히 참고하여 신청 요망

 관련 문의: 1644-0073 (담당자: 곽동규 팀장, wingkwak@naver.com)

 협조 요청사항: 우수선수 특별공급 안내문에 대한 종목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수혜가능 대상자 이메일문자 전송 등 적극 홍보 요망

 

 제출서류(3)

 - 단체추천서(엑셀/비고란에 평가점수 기재)

  * 파일 비밀번호는 파일의 제목에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 시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히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말고 제출

 -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 산정표(한글)

 - 해당 국제대회 실적증명서(관련자료 포함)

 

 기관추천 후 회신

 - 특별공급 신청자(우수선수)는 본인이 특별공급 대상자(확정예정자,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신청일(청약접수일)에 직접 청약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

  - 다만, 편의를 위해 대한체육회가 공급사에 기관추천을 한 경우, 추천자(확정예정자, 예비대상자) 명단을 추천 회원종목단체에 인트라넷 메일 회신할 예정

  * 배정된 3세대에 추천 우수선수와 우수기능인 중 3명이 당첨되는 것이므로 최종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별도 확인 필요

 - 이때, 특별공급 대상자(확정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반드시 해당 신청일(청약접수일)본인이 직접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하여야 하고(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설명자료(관련 법령 포함) 1

 2.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안내문 1

 3. 관련 접수문서 1

 4~5. 제출서류 서식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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