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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85㎡이하) 기관추천(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홍성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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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483회 작성일 21-08-11

본문

1. 관련근거

 ㅇ「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

 하나자산신탁 사업21-707-12291(2021.08.06.)

 

2. 충청남도 홍성군홍성자이아파트 민영주택(85이하)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 희망우수선수가 있는 경우 관련 서식에 따라 2021. 8. 27.()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로 8월 23일까지 제출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우수선수 자격요건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 중 단체경기의 경우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사업개요

 - 시행사: 지에스건설(), 하나자산신탁

 - 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83-14번지 일원

 배정세대: 3세대(예비세대: 3)

구 분

84A

84B

84C

합 계

홍성자이

배정세대

1

1

1

3

예비세대

1

1

1

3

 

 세부사항: 시행사기관추천 안내문(붙임2) 참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자 본인이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 안내문을 꼼꼼히 숙지하여 신청 요망

 관련 문의: 1544-0778 / https://xi.co.kr/hsy

 

 협조 요청사항: 우수선수 특별공급 안내문에 대한 종목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수혜가능 대상자 이메일/문자 전송 등 적극 홍보 요망

 

 제출서류(3)

 -제출서식1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명단(엑셀)

  * 파일 비밀번호는 파일의 제목에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 시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히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말고 제출

 -제출서식2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점수 산정표(한글)

 - 해당 국제대회 실적증명서(관련자료 포함)

 

 기관추천 후 회신

 - 특별공급 신청자(우수선수)본인이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신청일(청약접수일)에 직접 청약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

 - 다만, 편의를 위해 대한체육회가 공급사에 기관추천을 한 경우, 추천자(당첨예정자, 예비대상자) 명단을 추천 회원종목단체에 회신할 예정

 - 이때,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반드시 해당 신청일(청약접수일)본인이 직접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하여야 하고(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추천 설명자료(관련 법령 포함) 1

 2.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공문 및 안내문(시행사 접수문서) 1

 3. 제출서류 서식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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