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대전 리더스시티 4블록)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변경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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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ㅇ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3359호(2021.09.07.)
ㅇ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 20210010-1호(2021.09.17.), 20210010-2호(2021.09.29.)
2. 대전광역시“대전 리더스시티 4블록”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우수선수)과 관련하여 안내문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신청대상 (청약신청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이하 생략” ② 청약부금 :“이하 생략”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이하 생략”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자 |
계약체결 일정 |
2021.11.24.(수)~30.(화) |
2021.12.06.(월)~11.(토) |
* 세부 변경사항 (붙임)안내문 참조
*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대한체육회에 제출할 일정/‘21.10.1.까지)은 변동 없음.
붙임: (시행사 공문)대전 리더스시티 4블록 기관추천 특별공급 변경 공문 및 안내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