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국가대표 2021년도 하반기 국내 대학원 진학 장학금 신청 및 신규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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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2128(2021. 7. 28.)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9장 제67조(대학원진학장학금)
2. 위와 관련, 은퇴 국가대표 선수의 경력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2021년도 하반기 국내 대학원 진학 장학금’신청 및 신규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오니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있을 경우, 관련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가. 자격요건: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은퇴 국가대표 선수(세부내용 붙임 참조)
1) 신규대상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우선 선정
2) 기존대상자: 지원중지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계속 지원 확정
나. 지원기준: 2년 이내 기간동안 학기당 3백만원 이내(4학기까지)
※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5학기까지 연장 지원 가능
다. 제출일자: 대한하키협회 사무처 2021.08.23(월) 16:0시 까지 제출! (기한 이후에 제출시 신청 불가)
라. 지급시기 및 방법: 9월 중 / 개인계좌 입금
마. 추천 시 유의사항
1) 신규 및 기존 대상자 전원의 국가대표 은퇴 여부 확인 후 추천
2) 신규 지원 대상자 추천 시 기관 내부 기준 및 자체 평가에 따른 추천 순위 부여 후 추천
- 예시) 대표선수 경력 및 대회성적에 따른 점수 산정, 내부 위원회 의결 등(점수산정표 작성 후 제출)
※ 추천 순위가 불분명할 경우 신규 대상자 선정 지연 또는 불가 등 문제 발생
□ 협조사항
ㅇ 대상자의 서류 일괄 취합 후 제출 요망
※ 기존 수혜대상자 명단은 교육복지부-766(2021. 3. 18.) 공문 참조
ㅇ 추천서 작성 시 세부 기재사항 및 종목단체 직인 날인(담당자 서명 포함) 확인
ㅇ 종목단체 홈페이지에 장학금 안내자료 게시 요망
ㅇ 수혜가능대상자들에게 이메일, 문자 또는 SNS 등으로 적극 홍보 요망
ㅇ 기존 수혜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B°(100점 환산, 80점) 이상이 되지 않아 지원 취소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안내 요망
□ 제출서류
신규대상자 |
기존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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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2021 대학원진학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요약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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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원진학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② 국가대표 선수 확인서(활동일수 명시) (종목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발행) ③ 재학증명서(혹은 합격통지서) ④ 현재 학기등록금(입학금)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증명서) ⑤ 통장사본 * 적금 또는 청약통장 불가 ⑥ 학업계획서 ⑦ 신규 추천대상자 점수산정 채점표 ⑧ 경기실적 증명서 (국제대회 참가 실적이 있을 경우) ⑨ (선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취업 등 우대) * 공고일(2021. 8. 2.) 이후 발행본 - 공고일 이후 직장피부양자에 해당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또는 지역가입자 중 비사업자(확인 각서 및 국세청 사실증명 필요) * 의무제출 비해당, 우대사항 확인용 |
매 학기 이수 후 |
① 현재 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증명서) 사본 ② 직전학기 등록금 납입영수증(증명서) 사본③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사본 ④ 국가대표 선수 확인서 (종목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발행) |
수료/ 졸업 후 |
① 학위증 또는 수료증 사본 ② 직전학기 등록금 납입영수증(증명서) 사본 ③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사본 ④ 국가대표 선수 확인서 (종목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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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