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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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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키협회 댓글 0건 조회 11,994회 작성일 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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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8995(2011. 1.24) 및
          730(2012. 1.31)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격기준, 처우개선 및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 개선방안을 마련,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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