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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재육성재단] 2015년 외국어교육과정(국내 및 해외연수) 교육생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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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키협회 댓글 0건 조회 10,393회 작성일 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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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는 국제스포츠인재를 양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내연수(초급·중급)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제스포츠인재양성 국내연수(초급·중급)
나. 교육기간 : 2015. 6. 1 ~ 12. 11
다. 교육대상 : 선수경력자, 심판, 체육단체 경력 및 재직자 등
라. 교육목적 : 스포츠인재의 영어능력 및 직무능력 향상
※ 성적우수자의 경우, 2016년 상위과정 교육생 선발시 우대
구 분
초급과정
중급과정
교육일정
2015. 6. 1 ~ 12. 11
교육인원
35명 내외
25명 내외
교육장소
한국체육대학교(송파구 소재)
한국외국어대학교(동대문구 소재)
교육내용
기초 영어교육
중급영어 및 스포츠전공교육
교육시간
주 2일 (6시간)
월,수 또는 화,목 18:30∼21:30
주 4일 (9시간)
영어교육: 월,화,목 19:40~22:00
○ 스포츠전공교육: 수 19:00~22:00
 
2. 자격조건
가.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선수경력자
- 국내 및 국제심판
- 체육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경력 및 재직자
- 국제스포츠 관련 업무 및 국제스포츠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자
※ 학부재학생(휴학생 포함) 제외
나. 우대사항
[중급과정] 초급과정 수료자
○ 선수경력자(3년 이상)의 경우
- 국가대표·후보선수·청소년대표 출신
- 메달리스트(올림픽,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 해당종목의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 추천서 제출자
공인어학증명서 제출자
※ 초급과정은 점수 제한 없으며, 중급과정은 TOEIC 기준 600점 이상 우대
※ 공인영어성적은 인증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되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 및 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점수에 한함
 
3.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초급과정] 2015. 4. 24(금) ~ 5. 14(목) 15시까지
                   [중급과정] 2015. 4. 24(금) ~ 5. 20(수) 15시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홈페이지 개인회원 가입 후 사업신청)
다.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필요
해당 제출서류는 모두 필수 제출(증빙자료 미제출시 경력 등 기재사항 미인정)
1) 온라인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개인회원 가입 후, 사업신청)
2) 자기소개서(별첨 서식 활용)
3) 우대사항 해당자료(‘지원자격’ 참조)
4)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5) 경기인의 경우, 선수등록확인서(선수경력증명서), 국가대표/청소년대표/후보 선수확인서, 경기실적증명서
6) 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기관장 추천서(교육허가서) 제출 필수
 
4. 심사 및 선정
면접심사 일정 변경은 불가하므로 일정 필히 확인 후 신청요망
면접대상자 인원은 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로 제한될 수 있음
[초급과정]
가. 면접대상자 발표 : 5. 18(월) 17시 이후, 재단 홈페이지 게재
나. 면접심사 : 5. 21(목) 재단 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5. 22(금) 17시 이후, 재단 홈페이지 게재
라. 오리엔테이션 : 5. 28(목) 17시 예정
※ 상기일정은 사업 추진일정 변경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중급과정]
가. 외국어능력시험 및 면접대상자 발표 : 5. 22(금), 재단 홈페이지 게재
나. 외국어능력시험 : 5. 23(토) 오전 10~12시, 한국외대 외국어연수평가원
○ 시험구성 : 인터뷰 40점, 독해 60점(청취 15점, 쓰기 45점)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다. 면접심사 : 5. 26(화) 재단 회의실
라. 최종합격자 발표 : 5. 27(수) 17시 이후, 재단 홈페이지 게재
마. 개강식 : 6. 1(월) 한국외대, 개강식 후 교육 예정
상기일정은 사업추진일정 변경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가. 국내연수 합격자는 교육과정 전반기, 후반기 해당 공인어학성적 필수 제출
[초급과정] - TOEIC
[중급과정] - TOEIC Speaking
나. 교육과정 중 워크샵/세미나 개최시(10~11월 중) 필수 참석
다. 첫 10주간 출석률 저조, 시험 미응시 등으로 인한 기준미달시 중도탈락
라. 본인의 귀책사유(무단결석 등)로 인한 중도포기 및 미수료시, 향후 3년간 재단사업 에 참여할 수 없음
마. 허위기재,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바. 관련문의 : 국제인재부 신아영 대리(02-2203-043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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