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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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4297호(2015.10.05.),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법률 제12690호, 2014.05.28.) 관련입니다.
2. 상기 법률 및 이와 관련한 법령(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제15조의17,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 제26조의12, 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 훈령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정 신청(02-410-1292)을 받고 있습니다.(붙임 보도자료 참조)
3. 동 제도의 시행과 관련,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홍보하여 주시고 체육유공자 신청자가 있을 경우 관련서류 발급 및 문의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2015.09.30)에 게시
* 담당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팀(02-410-1292)
붙임 1. 문체부 보도자료 1부
2. 문체부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