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부 동호인클럽현황 파악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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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는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제2장 7조)에 의거하여 2017년도부터 체육동호인선수 등록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시·도지부 동호인클럽현황을 파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기일 내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제출사항 : 2017년 동호인클럽 현황
나. 제출양식 : 붙임(양식변경불가)
다. 제출기한 ; 2017. 1. 12.(목)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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