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개정의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키협회 댓글 0건 조회 9,010회 작성일 16-05-24 본문 명칭개정 사무국, 사무국장 → 사무처, 사무처장 근거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49조(사무처) 제1항 목록 이전글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갈매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일정 변경 알림 다음글 [안내]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아파트 특별공급대상자(우수선수) 추천 이전글[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갈매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일정 변경 알림 16.05.25 다음글[안내]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아파트 특별공급대상자(우수선수) 추천 16.05.24